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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심판규칙 제101조 (파기자판)

제101조(파기자판)① 항고법원이 원결정을 파기하고 스스로 임시보호명령 또는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각 그 결정에 관하여 법 및 이 규칙을 준용한다.② 항고법원이 원심법원의 임시보호명령 및 변경결정을 파기하고 자판하는 경우에는 임시보호명령을 하지 않는다는 뜻의 결정을 할 수 있다. 요지 항고법원이 원결정을 파기하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이송)

제32조(이송)① 아동보호사건을 송치 받은 법원은 사건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적정한 조사ㆍ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그 사건을 즉시 다른 관할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이송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첨부하여 아동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비용의 부담)

제43조(비용의 부담)① 제1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시조치 또는 제36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은 아동학대행위자는 위탁 또는 보호처분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다만, 아동학대행위자가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가 부담할 수 있다.② 판사는 아동학대행위자에게 제1항 본문에 따른 비용의 예납(豫納)을 명할 수 있다.③ 제1항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7조 (임시조치의 변경)

제7조(임시조치의 변경)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1.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이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법원에 임시조치 결정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2. 아동학대행위자, 그 법정대리인이나 보조인이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법원에 임시조치 결정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신청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6조 (임시조치의 청구)

제6조(임시조치의 청구)① 검사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임시조치를 청구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르고, 사법경찰관이나 보호관찰관의 신청에 따라 임시조치를 청구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이나 보호관찰관이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검사에게 임시조치를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② 사법경찰관이 법 제15조제1항에…

아동보호심판규칙 제8조 (임시조치 및 보호처분, 임시보호명령 및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집행)

제8조(임시조치 및 보호처분, 임시보호명령 및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집행)① 임시조치 및 보호처분, 임시보호명령 및 피해아동보호명령은 결정을 한 때부터 집행한다. 다만, 법 제36조제1항제4호, 제5호의 보호처분은 결정이 확정된 때부터 집행하고, 임시조치 및 보호처분,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은 원래의 임시조치 및 보호처분, 피해아동보호명령에 계속하여 집행한다.…

아동보호심판규칙 제77조 (심리의 개시)

제77조(심리의 개시)① 법정에서의 좌석의 위치에 관하여는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법정 좌석에 관한 규칙」제2조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법원청사 사정상 필요한 경우에는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달리 정할 수 있다.② 판사는 심리기일에 의견진술을 필요로 하는 조사관에게 심리기일에 출석할 것을 명할…

아동보호심판규칙 제73조 (청구의 취하 등)

제73조(청구의 취하 등)① 피해아동은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제1심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행위자의 동의 없이 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 단, 법정대리인의 사망 기타 사유로 인하여 그 동의를 얻을 수 없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②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 검사,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아동보호심판규칙 제70조 (청구의 방식)

제70조(청구의 방식)①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는 서면 또는 말로 할 수 있다.②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청구인, 법정대리인이나 보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2.2.25, 2025.5.30> 1. 피해아동과 행위자의 등록기준지, 주거,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및 법정대리인, 보조인,…

아동보호심판규칙 제46조 (보호처분)

제46조(보호처분)① 판사가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처분을 한 때에는 이미 행하여진 임시조치는 그 효력을 잃는다.② 보호처분을 고지함에는 항고기간과 항고장 제출법원 및 항고법원을 알려주어야 한다.③ 법 제3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보호처분을 고지함에는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법 제59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아동보호심판규칙 제34조 (이송시 임시조치의 효력)

제34조(이송시 임시조치의 효력)①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동보호사건을 이송하는 경우에 이미 행하여진 임시조치는 그 효력을 잃지 않는다.② 법 제32조에 따른 이송결정시 판사는 법 제19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위탁ㆍ유치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규칙 제32조제1항을 준용한다. 요지 아동보호사건을 이송해도 이미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