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1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준용)
제21조(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준용) 조정위원회에 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사항 외에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로 본다. 요지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는 이 법에 없는 사항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부터 제29조까지로 준용한다. 준용 시 위원회 명칭만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로 본다. 조정신청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1조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