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1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준용)

제21조(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준용) 조정위원회에 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사항 외에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로 본다. 요지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는 이 법에 없는 사항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부터 제29조까지로 준용한다. 준용 시 위원회 명칭만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로 본다. 조정신청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1조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0조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제20조(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 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지사 또는 사무소 및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의 지사 또는 사무소에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8조 (「소액사건심판법」의 준용)

제18조(「소액사건심판법」의 준용)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제기하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관하여는 「소액사건심판법」 제6조ㆍ제7조ㆍ제10조 및 제11조의2를 준용한다. 요지 소액사건심판법 일부 조문의 준용 대상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제기하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이다. 권리금 회수방해 손해배상 청구는 이 조의 준용 대상 문언에 들어 있지 않다. 관련 개념·해설권리금 회수방해 손해배상 청구법령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제9조(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두는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및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이라 한다)의 지부, 지사 또는 사무소와 그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0.12.8, 2026.5.6> 요지 조정위원회를…

2017으519 :: 이행명령의 권원 범위와 이행기간

대법원 2017. 11. 20. 자 2017으519 결정. 가사소송법 제64조의 이행명령 권원에 재판상 화해·화해권고결정이 포함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의무이행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고 본 결정이다. 의의 법문이 든 판결·심판·조정조서·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양육비부담조서 외에, 성질상 재판상 화해와 화해권고결정도 이행명령의 권원에 포함된다고 설시했다. 과태료·감치 위반…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5 (출국금지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

제4조의5(출국금지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①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출국이 금지되거나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출국금지기간이 연장된 사람은 출국금지결정이나 출국금지기간 연장의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결정이나 출국금지기간 연장결정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1.7.18>②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4 (출국금지결정 등의 통지)

제4조의4(출국금지결정 등의 통지)① 법무부장관은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출국을 금지하거나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출국금지기간을 연장하였을 때에는 즉시 당사자에게 그 사유와 기간 등을 밝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7.18>② 법무부장관은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해제하였을 때에는 이를 즉시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도…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2 (출국금지기간의 연장)

제4조의2(출국금지기간의 연장)① 법무부장관은 출국금지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출국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제4조제3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한 기관의 장은 출국금지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출국을 금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출국금지기간이 끝나기 3일 전까지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기간을 연장하여 줄 것을…

출입국관리법 제4조 (출국의 금지)

제4조(출국의 금지)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1.7.18, 2021.7.13, 2025.3.18> 1. 형사재판에 계속(係屬) 중인 사람 2.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육비”란 「민법」 제4조에 따른 성년이 아닌 자녀(이하 “미성년 자녀”라 한다)를 보호ㆍ양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2. “양육비 채무”란 「민법」 제836조의2 및 「가사소송법」상의 집행권원이 있는 양육비용 부담에 관한 채무를 말한다. 3. “양육부ㆍ모”란…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제6조 (재판기일의 절차)

제6조(재판기일의 절차)①재판은 위반자의 출석없이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위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재판장의 허가없이 퇴정한 때 또는 재판장의 질서유지를 위한 퇴정명령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법원은 재판을 함에 있어서 제1항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반자에게 위반행위의 내용을 고지하고 변명할 기회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현장지원반 구성ㆍ운영 등)

제18조의2(현장지원반 구성ㆍ운영 등)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가사소송법」에 따라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감치명령 결정이 있는 때에는 감치집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장지원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현장지원반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요지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감치명령 결정이 있으면 이행관리원의 장은 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