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간주 대기 법인의 본점 주소지 처리
해산간주는 5년 미등기만으로 성립하지 않으며, 주소지(본점 소재지) 유지 여부와도 무관하다. 5년 경과는 첫째 요건일 뿐이고, 법원행정처장의 관보 공고와 공고일로부터 2개월 내 미신고를 거쳐 신고기간 만료 시에 해산간주의 효력이 생긴다 (상법 제520조의2). 쉽게 말하면 — 사무실을 비우거나 임대계약이 끝나도 등기를 손대지…
해산간주는 5년 미등기만으로 성립하지 않으며, 주소지(본점 소재지) 유지 여부와도 무관하다. 5년 경과는 첫째 요건일 뿐이고, 법원행정처장의 관보 공고와 공고일로부터 2개월 내 미신고를 거쳐 신고기간 만료 시에 해산간주의 효력이 생긴다 (상법 제520조의2). 쉽게 말하면 — 사무실을 비우거나 임대계약이 끝나도 등기를 손대지…
흡수합병등기는 합병 당사자 각 회사가 서류를 별도로 구비한 뒤 법원 등기소에 신청하는 절차다. 쉽게 말하면 — 흡수합병은 두 회사 각각의 서류 묶음이 필요합니다. 한쪽 서류로 양쪽을 대신하지 못하고, 합병 방식(간이합병·소규모합병)에 따라 의사록 종류가 달라집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기본 준비물은 다음과…
상속포기 신고의 절차적 특례를 정한 재판예규다(재판예규 제907호, 2003. 9. 15. 시행). 쉽게 말하면 — 상속포기 신고 절차를 규율하는 예규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특별대리인이 필요한지, 후순위 상속인이 선제 신고를 할 수 있는지 등 실무상 자주 나오는 물음에 답을 줍니다. 미성년자는…
형제·자매가 사망한 형제의 빚을 상속받게 되는 상황에서는, 상속인임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민법 제1019조). 한정승인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상속포기도 선택지다. 쉽게 말하면 — 형제가 사망하면 그 배우자·자녀·부모가 먼저 상속인이 됩니다. 그 사람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면…
1~3순위 상속인이 모두 상속포기를 마치면 4순위(4촌 이내 방계혈족)가 순차적으로 상속인이 된다(민법 제1000조). 쉽게 말하면 — 자녀·부모·형제자매까지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그다음은 조카·큰아버지·고모 같은 3촌 친척들이 상속인이 됩니다. 3촌도 모두 포기하면 4촌(사촌 형제자매 등)까지 차례가 넘어갑니다. 상속순위는 어떻게 이어지는가 상속순위는 다음 순서로…
후순위 상속인이 채권자의 청구를 받고서야 선순위자의 상속포기 사실을 알았다면, 그 시점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쉽게 말하면 — 갑자기 채권자 독촉을 받아서야 형이 상속포기를 한 사실을 알게 된 동생은, 그 날부터 3개월 안에 자신도 포기하거나…
흡수합병은 한 회사(존속회사)가 다른 회사(소멸회사)를 흡수하고, 소멸회사는 청산 절차 없이 소멸하는 합병 방식이다. 소멸회사의 권리·의무는 존속회사가 포괄승계한다(상법 제235조, 상법 제530조 제2항이 주식회사에 준용). 합병 완료 후 존속회사는 변경등기, 소멸회사는 해산등기를 신청한다. 신설합병은 참여 회사 전부가 소멸하고 신설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으로, 흡수합병과…
강제집행면탈죄(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은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집행을 가리킨다.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은 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2010도5693). 형사추징금도 같은 이유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나, 직접 판례는 아직 없다. 쉽게 말하면 — 강제집행면탈죄는 민사 채권자의 집행을 방해할 때 성립하는 죄입니다. 밀린 세금(체납처분)을 피하려고…
회사의 영업활동을 중단하고 채권·채무를 정리하는 절차를 청산절차라 한다. 청산절차는 해산으로 시작해 청산종결로 끝나며, 해산한 회사를 영업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 회사계속이다. 쉽게 말하면 — 회사를 없애는 절차는 해산→청산→청산종결 순서로 진행됩니다. 청산이 끝나기 전이면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회사를 다시 살릴 수 있는데, 이를…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 승계를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단독행위다.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고려기간) 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하여 수리되면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1041조, 민법 제1019조). 쉽게 말하면 — 상속을 아예 받지 않겠다고 법원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수리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어 재산도, 빚도 물려받지…
제71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의 신청)①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는 분할신설회사, 흡수분할합병회사 또는 분할존속회사의 대표자가 분할소멸회사를 대표하여 신청한다. <개정 2024.9.20>② 삭제 <2024.9.20>③ 본점 소재지에서 하는 분할신설회사ㆍ흡수분할합병회사ㆍ분할존속회사ㆍ분할소멸회사의 설립등기ㆍ변경등기ㆍ해산등기의 신청은 분할신설회사, 흡수분할합병회사 또는 분할존속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중 한 곳에…
제25조(인감의 제출)① 등기신청서에 기명날인할 사람은 미리 그 인감을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인감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② 제1항은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위임을 한 사람에게도 적용한다.③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9.1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