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 등에 관한 조사)
제16조(양육비 채무자의 재산 등에 관한 조사)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지급능력을 확인ㆍ조사하기 위하여 양육비 채무자에게 필요한 서류나 소득ㆍ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ㆍ재산 등에 관한 자료를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제16조(양육비 채무자의 재산 등에 관한 조사)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지급능력을 확인ㆍ조사하기 위하여 양육비 채무자에게 필요한 서류나 소득ㆍ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ㆍ재산 등에 관한 자료를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제17조의10(선지급 신청인 조사의 범위 등)① 이행관리원의 장이 법 제21조의11제1항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하는 자(이하 “선지급 신청인”이라 한다)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경우 그 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1조의6제1항제1호에 따른 양육비 채무 불이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21조의6제1항제2호에…
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① 행정청의 처분(「행정심판법」 제3조에 따라 같은 법에 따른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행정청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제21조의14(압류금지) 양육비 선지급금 및 양육비 선지급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압류할 수 없다. 요지 양육비 선지급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양도·담보 제공·압류할 수 없다. 관련 법령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7
제21조의13(양육비 선지급 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선지급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제17조의9(양육비 선지급금의 회수 절차 등)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법 제21조의10제1항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금을 회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히 밝힌 서면으로 양육비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제3호의 납부기한은 서면으로 납부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1. 회수사유 2.…
제17조의8(양육비 선지급금의 반환 절차 등)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법 제21조의9제1항 또는 제3항 본문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금의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히 밝힌 서면으로 선지급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제3호의 납부기한은 서면으로 납부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이 되도록 해야…
제17조의7(양육비 선지급의 중지 등)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법 제21조의8제2항제2호에 따라 법 제21조의7제1항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 결정일 이후 양육비 채무자가 해당 월에 이행한 양육비 채무가 제17조의6제1항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 금액 이상인 경우 양육비 선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② 이행관리원의 장은 법 제21조의8제3항에 따라…
제4조 (기존 농지소유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률 제4817호 농지법 시행일인 1996년 1월 1일 당시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6조제1항ㆍ제10조ㆍ제11조ㆍ제23조 및 제62조는 당해 농지 소유에 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되, 종전의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43조의3제2항에 따라 농지를 처분하여야 하는 자가 처분하지 아니한 처분대상…
제135조(감치의 재판등)①감치에 처하는 재판에는 위반자가 위반한 수검명령의 내용 또는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의무의 내용, 감치의 기간, 감치할 장소 및 감치의 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이라도 수검명령에 응하거나 의무를 이행한 때에는 감치의 집행이 종료된다는 뜻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②가정법원은, 위반자 또는 의무자를 감치에 처함이…
제134조(재판기일의 지정등)①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위반자 또는 의무자를 감치에 처하고자 할 때 또는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자의 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재판장은 재판기일을 정하여 위반자 또는 의무자를 소환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소환을 받은 위반자 또는 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재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위반자…
제133조(신청각하의 재판)①가정법원은,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자의 신청이 부적법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하지 못한다. 요지 감치 신청이 부적법하면 가정법원은 각하 결정을 하여야 하고, 그 결정에는 불복하지 못한다. 관련 법령가사소송규칙 제1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