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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심판규칙 제60조 (수용 중인 행위자의 항고제기)

제60조(수용 중인 행위자의 항고제기)① 법 제19조제1항제6호 및 제7호 또는 제36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수탁ㆍ유치기관에 수용 중인 행위자가 항고제기 기간 내에 항고장을 그 기관의 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제출한 때에는 항고제기 기간 내에 항고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2.28>② 제1항의…

아동보호심판규칙 제55조 (보호처분의 변경ㆍ취소ㆍ종료)

제55조(보호처분의 변경ㆍ취소ㆍ종료)① 법 제40조제1항ㆍ제41조ㆍ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처분의 변경ㆍ취소ㆍ종료의 청구는 당해 보호처분을 결정한 법원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25.2.28>② 제1항의 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그 서면에는 보호처분을 변경ㆍ취소ㆍ종료할 상당한 이유를 기재하고 이를 소명하여야 한다.③ 판사는 보호처분을 변경ㆍ취소ㆍ종료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행위자ㆍ피해아동ㆍ가정구성원…

아동보호심판규칙 제102조 (항고ㆍ재항고의 추후보완)

제102조(항고ㆍ재항고의 추후보완) 피해아동, 청구인 및 행위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항고기간 또는 재항고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게을리 한 항고 또는 재항고를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피해아동,…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1조 (배상명령의 효력과 강제집행)

제61조(배상명령의 효력과 강제집행)①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가 있는 배상명령이 적혀 있는 보호처분 결정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② 이 법에 따른 배상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인용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는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0조 (불복)

제60조(불복)① 보호처분에 대한 항고가 있는 경우에는 배상명령은 가정보호사건과 함께 항고심에 이심(移審)된다. 보호처분에 대한 재항고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항고심에서 제1심 결정을 유지하는 경우에도 배상명령에 대하여는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③ 가정폭력행위자는 보호처분 결정에 대하여 항고하지 아니하고 배상명령에 대하여만 항고할 수 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9조 (신청의 각하)

제59조(신청의 각하)① 배상신청이 부적법한 경우 또는 그 신청이 이유 없거나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각하(却下)하여야 한다.② 보호처분의 결정과 동시에 제1항의 재판을 할 때에는 이를 보호처분 결정서의 주문에 표시할 수 있다.③ 신청을 각하하거나 그 일부를 인용(認容)한 재판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6조 (배상명령의 신청)

제56조(배상신청)① 피해자는 가정보호사건이 계속(繫屬)된 제1심 법원에 제57조의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다.② 제1항의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피해자는 가정보호사건이 계속된 제1심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인지를 붙이지…

가사사건 재산명시·재산조회 신청

가사사건의 재산명시·재산조회는 재산분할, 부양료 또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을 위하여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재산을 파악하는 재판 단계의 절차다. 재산명시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 신청으로 재산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는 제도다(가사소송법 제48조의2 제1항). 재산조회는 그 목록만으로는 사건…

양육비 미지급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명단공개

양육비 채무자가 일시금 지급명령 또는 금전 지급 이행명령을 받고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운전면허 정지 요청, 출국금지 요청, 명단 공개를 할 수 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같은 법 제21조의4·같은 법 제21조의5). 세 조치는 단계가 아니라…

양육비 선지급 신청

양육비 선지급은 양육비 채권자가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양육비 채무자를 대신하여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먼저 지급해 줄 것을 신청하는 제도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6 제1항). 선지급은 채무 면제가 아니다. 지급액은 채무자에게 통지하여 회수하고, 따르지 않으면 성평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가사 감치 신청

가사 감치 신청은 가사소송법 제63조의3 제4항의 양육비 일시금 지급명령 또는 같은 법 제64조의 이행명령을 받은 사람이 법정 요건을 충족할 때, 권리자가 가정법원에 30일의 범위에서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감치를 명해 달라고 구하는 절차다(같은 법 제68조 제1항). 가사 의무 불이행에 대한 감치와,…

이행명령 신청

이행명령은 판결·심판·조정조서·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로 정해진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때, 당사자의 신청으로 가정법원이 일정 기간 안에 그 의무를 이행하라고 명할 수 있는 절차다(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대법원은 성질상 재판상 화해와 화해권고결정도 이 권원에 포함된다고 보았다(2017으519). 감치 신청서·기일·석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