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규칙 제131조 (관할)
제131조(관할) 감치에 처하는 재판은 수검명령ㆍ이행명령 또는 일시금지급명령을 한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개정 2009.11.4> 요지 감치 재판은 수검명령·이행명령 또는 일시금지급명령을 한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이다. 관련 법령가사소송법 제68조
제131조(관할) 감치에 처하는 재판은 수검명령ㆍ이행명령 또는 일시금지급명령을 한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개정 2009.11.4> 요지 감치 재판은 수검명령·이행명령 또는 일시금지급명령을 한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이다. 관련 법령가사소송법 제68조
제31조(이행강제금의 부과)① 이행강제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이행강제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 또는 제5호를 규정할 경우 입법목적이나 입법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부과ㆍ징수 주체 2. 부과 요건 3.…
주식교환으로 인한 변경등기는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본점 소재지에서 신청한다. 상업등기규칙 제146조 각 호는 그 변경등기를 신청할 때 제공하는 정보이고, 주주총회·이사회 결의가 필요하면 신청회사 의사록은 상업등기규칙 제128조 제2항으로 제공한다. 쉽게 말하면 — 주식교환 변경등기는 완전모회사가 냅니다. 계약서와 자회사 의사록만이 아니라, 모회사…
일반 주식·전환사채(회사가 전환한 전자등록 종류주식은 전환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주, 전자증권법 제64조 제3항)의 전환등기는 상법 제351조의 월말 기준 종기를 따르고(상법 제351조, 상법 제516조 제2항),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은 별도의 효력발생일과 일반 변경등기 종기를 따른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12 제5항·제7항, 상법 제317조…
회사나 발기인 또는 사원이 상업등기법 제44조 제1항에 의하여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에는 등기관은 그 청구에 따라 공탁원인소멸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상업등기규칙 제82조 제1항 본문). 예정기간 내 본등기를 하였더라도 상업등기법 제42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회수할 수 없다(상업등기법 제44조 제1항 단서).…
상호등기의 말소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상법」 제27조에 따라 그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상업등기법 제36조 제1항). 이 신청은 상호를 변경 또는 폐지한 경우에 2주간 내에 그 상호를 등기한 자가 변경 또는 폐지의 등기를 하지 않는 때에 할 수 있다(상법 제27조).…
신청서에 첨부한 서류의 원본의 환부를 청구하는 경우에 신청인은 그 원본과 같다는 뜻을 적은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59조 본문). 이 조는 부동산등기에서 신청서에 서류를 첨부한 때의 청구 방법이다. 첨부정보를 전자문서로만 보낸 신청에는 환부·반환을 청구할 종이 원본이 없다. 쉽게 말하면 — 원본…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은 등기필정보의 실효신고를 할 수 있다(부동산등기규칙 제110조 제1항). 실효는 그 정보를 다시 쓰지 못하게 만드는 신고이지, 잃어버린 번호를 재발급받는 절차가 아니다. 분실 뒤 등기를 신청할 때의 대체 제공은 등기필정보 분실 대처에서, 작성과 통지는 등기필정보…
사용자등록을 한 사람은 사용자등록의 효력정지, 효력회복 또는 해지를 신청할 수 있다(부동산등기규칙 제70조 제1항). 최초 사용자등록 절차와 유효기간은 전자신청에서 설명한다. 쉽게 말하면 — 전자신청용 사용자등록을 잠시 멈추거나, 다시 살리거나, 해지할 수 있습니다. 멈추기와 해지는 전자문서로도 신청할 수 있고, 등기소에 가서 신청할…
정보주체는 「전자정부법」 제2조 제2호의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및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하기 위하여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다(부동산등기규칙 제67조의3 제1항). 전자신청을 하고자 하는 당사자 또는 자격자대리인은 별지 제2호의 행정정보에 관하여…
방문신청에서 부동산등기규칙 제61조 제1항에 따라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상업등기규칙」 제1조의2 제5호의 전자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인감증명을 제출하는 대신 같은 규칙 제42조의3 제1항에 따른 전자인감증명서 발급증을 제출할 수 있다(부동산등기규칙 제61조의2,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제1항). 전자인감증명서의 발급 자체는 상업등기 신고인감 제출·관리·인감카드에서 설명한다. 쉽게…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라목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경우에 등기원인 및 등기목적이 동일한 것으로서 여러 개의 등기소의 관할에 걸쳐 있는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최초의 등기를 신청하면서 등록면허세의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45조 제1항). 세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