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 사망 전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기이전과 상속포기
피상속인이 사망 전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라 상속인이 등기이전을 이행하는 행위는, 상속재산 처분(민법 제1026조 제1호)으로 보아 법정단순승인이 될 위험이 있다. 채무 이행이라 처분이 아니라는 견해도 있으나 이를 직접 판단한 대법원 판례는 보이지 않으므로, 상속포기를 검토 중이라면 등기이전을 포기 심판 뒤로…
피상속인이 사망 전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라 상속인이 등기이전을 이행하는 행위는, 상속재산 처분(민법 제1026조 제1호)으로 보아 법정단순승인이 될 위험이 있다. 채무 이행이라 처분이 아니라는 견해도 있으나 이를 직접 판단한 대법원 판례는 보이지 않으므로, 상속포기를 검토 중이라면 등기이전을 포기 심판 뒤로…
한정승인 신고에는 피상속인 서류 3종과 상속인 각자의 서류 3종, 그리고 재산·부채 소명 서류가 필요하다. 쉽게 말하면 — 한정승인 신고는 고인(피상속인) 관련 서류 3가지와 상속인 각자의 서류 3가지, 그리고 재산·빚을 확인하는 서류를 준비해서 가정법원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피상속인(고인) 상속인 각자 ① 주민등록(말소자)등본…
한정승인은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상속채무를 책임지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제도다(민법 제1028조). 상속 승인의 세 형태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단순승인: 아무 조건 없이 재산·채무 전부를 승계한다. 한정승인: 물려받은 재산 한도에서만 채무를 부담한다. 상속포기: 재산과 채무 일체를 승계하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 —…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채무를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변제하면 되고(민법 제1028조), 사망보험금과 유족연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한정승인·상속포기와 무관하게 수령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 한정승인을 해도 사망보험금·유족연금은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둘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수령자 본인의 재산이기 때문입니다. 임대차 계약도 그대로 이어갑니다.…
한정승인 신청에 부채증명서는 필수 서류가 아니다. 한정승인에서 중요한 것은 적극재산을 빠짐없이 재산목록에 기재하는 것이며, 부채의 규모나 목록은 한정승인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 — 한정승인 신청에 부채증명서는 필요 없습니다. 금융기관 빚은 금융거래조회서비스로 확인되고, 사채 등은 아는 범위만 적으면 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부채를 갚고 남는 재산이 있으면 상속인에게 귀속되고, 후순위 상속인에게 채무가 승계되지 않는 장점이 있다. 반면 취득세·양도세 부담, 소송 패소 가능성, 재산목록 작성 의무 등 상속포기에는 없는 부담도 따른다. 쉽게 말하면 — 한정승인은 “빚은 재산 범위 안에서만”이고, 상속포기는 “재산도 빚도…
선순위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면, 후순위자(손자녀·형제자매)는 상속인이 되지 않으므로 채무가 이전되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 — 한정승인은 상속을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받되 책임을 재산 범위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자녀 중 누군가가 한정승인으로 상속인 지위를 유지하면, 형제자매나 손자녀에게 빚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문제 상황 —…
한정승인 절차에서 보험금(암진단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보험계약상 보험수익자가 누구로 지정됐는지로 판단한다(상법 제733조). 진단 확정일 같은 보험사고 시점이 아니라 수익자 지정이 기준이다. 쉽게 말하면 — 암진단금이 상속재산인지 아닌지는 보험증권에 수익자가 누구로 적혀 있는지로 결정됩니다. 수익자가 고인 본인이면 상속재산, 자녀나 배우자로 지정되어…
한정승인은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제도다(민법 제1028조). 한정승인 후에는 상속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고, 법정 청산 절차를 따라야 한다. 쉽게 말하면 — 한정승인을 하면 끝이 아닙니다. 채권자에게 공고·최고 절차를 거쳐 상속재산으로 빚을 갚는 “청산”…
상속채무를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변제하는 행위는 법정단순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 — 돌아가신 분의 병원비나 빚을 본인 돈으로 갚아도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망인의 재산(예금·부동산 등)에 손을 대는 행위입니다. 내 돈으로…
한정승인은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지는 제도이다(민법 제1028조). 쉽게 말하면 — 한정승인은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합니다: ① 빚이 후순위자(형제·손자녀)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막고, ② 상속인 본인도 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책임집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아도 개인 재산으로 갚을 의무가…
한정승인 후 몰랐던 부채가 나타나도 한정승인의 효력은 유지되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변제하면 된다(민법 제1028조). 쉽게 말하면 — 한정승인 후 몰랐던 빚이 나와도 한정승인 효력은 그대로입니다. 재산목록에 빠진 것이 “재산”이면 문제가 되지만, “부채” 누락은 효력에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채권자가 소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