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키

직장 내 폭행·상해사건의 산재보험 처리와 가압류

직장 내 폭행·상해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고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으로 처리된다. 쉽게 말하면 — 직장에서 맞아서 다쳤을 때, 업무와 관련된 상황이었다면 산재보험으로 치료비·휴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시에 가해자에게는 민사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단, 산재로 이미 보상받은 금액은 민사에서 중복으로…

채권자가 유류분청구소송 대위행사 가능한지 여부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민법 제404조)으로 대위 행사할 수 없다(2009다93992). 쉽게 말하면 —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덜 받은 상속인(유류분권리자)에게 빚이 있더라도, 그 채권자가 “유류분 돌려달라”는 소송을 대신 제기할 수 없습니다. 유류분청구는 본인이 직접 하겠다고 결심해야 하는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왜 대위 행사가…

채무이행 소장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 채무이행 소장을 받은 경우, 재산 유무와 무관하게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온다. 한정승인 상속인은 어떻게 대응하는가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경우, 채권자의 채무이행 청구소송에서 법원은 상속재산의 존부를 심사하지 않는다. 결론은 항상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라”는…

채권압류·추심명령 대응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채권자가 법원의 집행권원(판결·지급명령 등)을 기초로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자신에게 직접 추심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강제집행 절차다. 쉽게 말하면 — 채권자가 법원 결정을 받아 은행 등 제3자에게 “채무자에게 돈을 주지 말고 나에게 직접 줘라”고 강제하는 절차입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공무원연금 압류 가능 여부

공무원연금공단을 제3채무자로 한 채권압류·추심명령을 집행하더라도, 공무원연금법 제39조에 따라 공무원연금 수급권은 원칙적으로 압류할 수 없다. 쉽게 말하면 — 채무자가 공무원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그 연금을 압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연금공단이 압류를 거부하면, 그것은 법이 정한 대로 하는 것입니다. 공무원연금은 왜 압류할…

직계가족이 상속포기하면 빚과 병원비까지 상속 포기 가능한지

상속포기를 하면 피상속인의 일체의 채무를 상속받지 않는다. 포기는 상속개시 시점으로 소급해 효력이 생겨,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다뤄지기 때문이다(민법 제1042조). 병원비도 채무이므로 포기 대상에 포함된다. 포기 기간·방식을 정한 민법 제1019조와 달리, 채무 미승계라는 포기의 효과는 소급효 규정인 제1042조에 근거한다. 쉽게…

지점등기 준비물

지점 설치·이전·폐지등기를 신청할 때 갖춰야 할 서류는 결의 방식(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 따라 달라진다. 쉽게 말하면 — 지점 등기는 이사회 결의냐 주주총회 결의냐에 따라 추가 서류가 달라집니다. 결의 방식을 먼저 정하고 서류를 갖추면 됩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공통으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해 가지는 금전채권을 대상으로 하는 강제집행 절차다.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신해 제3채무자로부터 직접 추심할 수 있다. 다만 개인채무자의 예금·임대차보증금·급여·퇴직금·보험금 등에는 민사집행법상 압류가 금지되는 부분이 있다. 쉽게 말하면 — 채무자가 다른 사람(예: 거래처나 은행)에게 받을…

직계존속과 형제가 협의분할로 상속가능한지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공동상속인이 될 수 없으므로, 양자 사이의 협의분할은 불가능하다. 쉽게 말하면 — 어머니(직계존속)와 형제자매는 상속 순위가 달라서 함께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어머니가 살아 계신다면 형제자매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고, 상속인이 아닌 사람은 협의분할 자리에 앉을 수 없습니다. 왜 협의분할이…

특별한정승인 수리 여부를 심판하는 가정법원이 ‘중대한 과실’ 존부를 심리 가능한지

특별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할지 판단하는 가정법원은, 채무초과 사실을 몰랐던 것에 중대한 과실이 있음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그 존부를 심리할 수 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쉽게 말하면 — 특별한정승인 신청을 받은 가정법원은 원칙적으로 서류 적법성만 확인하지만, 채무를 몰랐던 것이 상속인의 큰 잘못으로 명백히…

캐나다 시민권자 상속포기 서류 준비

캐나다 시민권자도 한국에 입국한 후 국내에서 서류를 준비하여 상속포기 신고를 할 수 있다(민법 제1019조). 쉽게 말하면 — 캐나다에서 미리 서류를 공증받아 올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에 들어온 뒤 국내 공증인에게 필요한 서류를 받아 처리하는 것이 더 간단하고 보정 위험도 없습니다. 한국에서…

캐나다 시민권자 상속 포기 서류

캐나다 시민권자가 국내에 체류 중 상속을 포기하려면, 인감증명서 대신 위임장 공증·운전면허증 사본 공증으로 신청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 한국 인감증명이 없는 해외 국적자는 위임장 공증과 운전면허증 사본 공증 두 가지를 모두 받아야 상속포기 신청이 됩니다. 이름이 바뀌었으면 개명증명서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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