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보호심판규칙 제27조 (임시조치의 병과)
제27조(임시조치의 병과) 법 제29조제1항 각 호의 임시조치는 병과할 수 있다. 요지 법 제29조 제1항 각 호의 임시조치는 함께 명할 수 있다. 관련 개념·해설가정폭력 임시조치 청구법령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제27조(임시조치의 병과) 법 제29조제1항 각 호의 임시조치는 병과할 수 있다. 요지 법 제29조 제1항 각 호의 임시조치는 함께 명할 수 있다. 관련 개념·해설가정폭력 임시조치 청구법령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제11조(임시조치의 청구)① 법 제8조에 따른 임시조치의 청구는 서면으로 한다. 이 경우 청구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및 법 제29조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또는 제5호의 임시조치를 필요로 하는 사유를 기재하고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신속히 임시조치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임시조치의…
아동학대행위자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같은 법 제5조 또는 같은 법 제6조의 범죄를 저지른 때로서 그 사건의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의 친권자나 후견인인 경우에, 검사는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친권상실의 선고 또는 후견인의 변경 심판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판사는 심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접근 제한, 친권·후견 권한 제한·정지, 사회봉사·수강명령, 보호관찰, 감호·치료·상담 위탁을 결정할 수 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 제1항). 여러 처분은 함께 내릴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쉽게 말하면 — 가정법원이 가해자에게 접근금지, 친권 제한, 보호관찰…
피해아동보호명령은 아동학대범죄로 직접 피해를 입은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판사가 결정으로 내리는 명령이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6호·제8호, 같은 법 제47조 제1항). 검사의 임시조치 청구를 기다리지 않고 피해아동·법정대리인 등이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판사가 직권으로 할 수도 있다. 쉽게 말하면…
아동학대 임시조치는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고, 판사가 아동학대행위자에게 퇴거·접근금지 등을 명하는 결정이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같은 법 제19조 제1항). 피해아동등이나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청구·신청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을 뿐, 법원에 직접…
아동학대범죄가 의심되면 누구든지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지체 없이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1조 제1항). 같은 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현장에 출동한 경우, 아동학대범죄 현장을 발견한 경우,…
제71조(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의 국선보조인) 국선보조인의 선정ㆍ보수 등 이 규칙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의 성질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중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의 국선보조인에 관하여 이 규칙이 따로 정하지 아니한 선정·보수 등의 사항은,…
제9조의2(상담조건부 기소유예) 검사는 가정폭력사건을 수사한 결과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 교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할 수 있다. 요지 검사는 성행 교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할 수 있다. 가정보호사건 송치와는 다른 처분이다. 관련 법령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사법경찰관의 사건 송치) 사법경찰관은 가정폭력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해당 사건을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요지 사법경찰관은 가정폭력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제66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제65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7.25>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24조제1항에 따른 소환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44조에 따른 보고서 또는 의견서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3. 정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