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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3 (긴급임시조치와 임시조치의 청구)

제8조의3(긴급임시조치와 임시조치의 청구)① 사법경찰관이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긴급임시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제8조에 따른 임시조치를 신청하고, 신청받은 검사는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청구는 긴급임시조치를 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긴급임시조치결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 (긴급임시조치)

제8조의2(긴급임시조치)① 사법경찰관은 제5조에 따른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긴급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보호처분의 종료)

제47조(보호처분의 종료) 법원은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이 교정되어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유지될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그 밖에 보호처분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검사, 피해자,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호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료할 수 있다. 요지 보호처분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6조 (보호처분의 취소)

제46조(보호처분의 취소) 법원은 보호처분을 받은 가정폭력행위자가 제40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보호처분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또는 검사, 피해자,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그 보호처분을 취소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6.3.24> 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보호처분의 변경)

제45조(보호처분의 변경)① 법원은 보호처분이 진행되는 동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검사,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한 차례만 보호처분의 종류와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보호처분의 종류와 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종전의 처분기간을 합산하여 제4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보호처분의 기간)

제41조(보호처분의 기간) 제4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보호처분의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항 제4호의 사회봉사ㆍ수강명령의 시간은 200시간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 요지 보호처분 기간의 상한을 정한 조문이다. 제40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제5호부터 제8호까지는 6개월을 넘길 수 없고, 제4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0조 (보호처분의 결정 등)

제40조(보호처분의 결정 등)① 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12.13> 1.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2.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8조 (처분의 기간 등)

제38조(처분의 기간 등) 가정보호사건은 다른 쟁송보다 우선하여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분의 결정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송치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송받은 경우에는 이송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요지 가정보호사건은 다른 쟁송보다 우선하여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처분 결정은 특별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의2 (임시조치의 집행 등)

제29조의2(임시조치의 집행 등)① 제29조제9항에 따라 임시조치 결정을 집행하는 사람은 가정폭력행위자에게 임시조치의 내용, 불복방법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20>②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은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임시조치 후 주거나 직장 등을 옮긴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임시조치 결정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요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보호처분의 효력)

제16조(보호처분의 효력) 제40조에 따른 보호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46조에 따라 송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지 보호처분이 확정되면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46조에 따라 송치된 경우에는 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법원의 송치)

제12조(법원의 송치) 법원은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이 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가정보호사건의 관할 법원에 송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요지 형사 피고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이 보호처분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검사의 송치)

제11조(검사의 송치)① 검사는 제9조에 따라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을 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이하 “법원”이라 한다)에 송치하여야 한다.② 검사는 가정폭력범죄와 그 외의 범죄가 경합(競合)하는 경우에는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사건만을 분리하여 관할 법원에 송치할 수 있다. 요지 검사가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면 관할 법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