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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112조 (고발)

제112조(고발)① 제111조의 죄는 노동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②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있음을 노동위원회에 통보하여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관련 개념·해설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기준법 제111조 (벌칙)

제111조(벌칙) 제31조제3항에 따라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관련 개념·해설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기준법 제106조 (권한의 위임)

제106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0.6.4> 요지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관련 개념·해설임금체불 진정법령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제104조 (감독 기관에 대한 신고)

제104조(감독 기관에 대한 신고)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근로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0.6.4>② 사용자는 제1항의 통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 요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배상신청)

제26조(배상신청)①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係屬)된 법원에 제25조에 따른 피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서에 인지(印紙)를 붙이지 아니한다.② 피해자는 배상신청을 할 때에는 신청서와 상대방 피고인 수만큼의 신청서 부본(副本)을 제출하여야 한다.③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배상명령)

제25조(배상명령)①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 절차에서 다음 각 호의 죄 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여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物的)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심리의 비공개)

제32조(심리의 비공개)①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을 심리할 때 사생활 보호나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증인으로 소환된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은 사생활 보호나 가정의 평화와 안정의 회복을 이유로 하여 판사에게…

가정보호사건 처리와 보호처분

가정보호사건은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건이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6호). 검사는 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보호처분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면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고, 이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9조…

가정폭력 임시조치 청구

가정폭력 임시조치는 가정폭력행위자를 피해자에게서 격리하거나 접근을 막는 퇴거·접근금지 등의 조치다. 수사 중에는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고, 가정보호사건이 법원에 계속된 뒤에는 판사가 직권으로 결정한다. 피해자는 검사나 경찰에 청구를 요청할 수 있을 뿐이고, 피해자가 직접 가정법원에 내는 절차는 가정폭력 피해자보호명령이다. 쉽게 말하면 —…

가정보호심판규칙 제13조 (구속되어 인도된 행위자의 처리)

제13조(구속되어 인도된 행위자의 처리)① 검사 또는 법원이 구금된 피고인을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한 경우에 판사가 법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시조치를 결정하거나 임시조치를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행위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판사는 구속영장의 적당한 여백에 석방지휘 일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 한 후…

가정보호심판규칙 제45조 (불처분 결정)

제45조(불처분 결정)① 판사가 법 제37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불처분 결정을 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임시조치를 취소하여야 한다.② 판사가 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사유로 불처분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결정이 확정된 때에 이미 행하여진 임시조치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위자가 수탁ㆍ유치기관에 수용 중이면 수탁ㆍ유치기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