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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 (판정)

제60조(판정)① 심판위원회는 심판사건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하한다. 1.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 신청기간을 지나서 신청한 경우 2. 제41조에 따른 보정요구를 2회 이상 하였음에도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삭제 <2021. 10. 7.> 4. 삭제 <2021.…

노동위원회규칙 제57조 (심문회의의 생략)

제57조(심문회의의 생략)① 노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심문회의를 생략하고 판정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심문회의를 생략하지 아니하고 다음 심문회의의 일정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7.> 1. 구제신청사건이 제60조제1항제1호, 제2호, 제5호, 제7호에서 규정한 각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노동위원회규칙 제51조 (심문회의 개최)

제51조(심문회의 개최) 노동위원회는 사건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심문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제53조에 따른 연기신청 등이 있거나 다수인 사건 등 조사에 상당기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위원장이나 당해 심판위원회위원장(다만, 심판위원회위원장이 호선되기 전인 경우에는 해당 심판위원회 위원 중 노동위원회위원장 또는 상임위원을 말하되, 해당 심판위원회에…

노동위원회규칙 제45조 (조사의 개시 등)

제45조(조사의 개시 등)① 노동위원회위원장은 구제신청서가 접수된 후 지체 없이 조사관을 지정하고 관계 당사자에게 이유서ㆍ답변서 제출 방법, 위원의 제척ㆍ기피, 단독심판과 화해 절차 등 심판사건의 진행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② 조사관은 당해 사건의 신청인이 제출한 구제신청서 및 이유서의 부본을 상대방 당사자에게 송달하고…

노동위원회규칙 제42조 (신청 취지의 추가ㆍ변경)

제42조(신청 취지의 추가ㆍ변경)① 근로자나 노동조합은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이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후 누락된 신청 취지를 추가하고자 하거나 징계처분 변경 등으로 신청 취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구제신청을 하는 대신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신청취지를 추가ㆍ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9.>②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노동위원회규칙 제41조 (보정요구)

제41조(보정요구) 노동위원회위원장은 신청서에 제39조의 기재 사항이 일부 누락되거나 기재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관련 개념·해설부당해고 구제신청

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 (구제신청기간)

제40조(구제신청기간)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나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산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고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근로자가 받은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해고일. 다만,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해고일이 해고통지서를 받은 날보다 이전인 때에는 해고통지서를…

노동위원회규칙 제39조 (구제신청서의 기재사항)

제39조(구제신청서의 기재사항)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이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9호의2서식, 별지 제9호의3서식 구제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15. 10. 20.> 1. 근로자의 성명, 주소(노동조합일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의 성명,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 사업주의 성명, 주소(근로자가…

노동위원회규칙 제33조 (적용범위)

제33조(적용범위) 이 장의 규정은 초심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사건과 초심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에 적용한다. 다만, 그 이외의 심판사건은 이 장 제11절, 심판재심사건은 이 장 제12절의 규정을 우선 적용하고 나머지 사항은 그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장 제1절에서 제9절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2. 7.…

노동위원회규칙 제32조 (사건의 이송)

제32조(사건의 이송)① 노동위원회는 접수된 사건이 다른 노동위원회 관할인 때에는 즉시 당해 사건과 일체의 서류를 관할 노동위원회로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이송해야 할 지방노동위원회가 2이상인 때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관장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노동위원회는 조사나 심문을 개시한 후 관할이 잘못된 것으로 판명되었을 때에는 즉시…

노동위원회규칙 제31조 (사건관장의 지정)

제31조(사건관장의 지정)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은 효율적인 노동쟁의 조정과 심판 사건 등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3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권이나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의 신청에 따라 지방노동위원회를 따로 지정하여 당해 사건을 처리하게 할 수 있다.②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은 주된 사업장을 정하기 어렵거나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노동위원회규칙 제30조 (사건관장)

제30조(사건관장)① 중앙노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건을 관장한다. 1. 지방노동위원회와 특별노동위원회의 판정 등 처분에 대한 재심사건 2. 2 이상의 지방노동위원회의 관할구역에 걸친 노동쟁의 조정ㆍ중재사건과 이에 대한 조정안 및 중재재정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 <개정 2019. 2. 13.> 3. 교원노조법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