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 (판정)
제60조(판정)① 심판위원회는 심판사건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하한다. 1.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 신청기간을 지나서 신청한 경우 2. 제41조에 따른 보정요구를 2회 이상 하였음에도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삭제 <2021. 10. 7.> 4. 삭제 <2021.…
제60조(판정)① 심판위원회는 심판사건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하한다. 1.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 신청기간을 지나서 신청한 경우 2. 제41조에 따른 보정요구를 2회 이상 하였음에도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삭제 <2021. 10. 7.> 4. 삭제 <2021.…
제57조(심문회의의 생략)① 노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심문회의를 생략하고 판정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심문회의를 생략하지 아니하고 다음 심문회의의 일정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7.> 1. 구제신청사건이 제60조제1항제1호, 제2호, 제5호, 제7호에서 규정한 각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51조(심문회의 개최) 노동위원회는 사건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심문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제53조에 따른 연기신청 등이 있거나 다수인 사건 등 조사에 상당기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위원장이나 당해 심판위원회위원장(다만, 심판위원회위원장이 호선되기 전인 경우에는 해당 심판위원회 위원 중 노동위원회위원장 또는 상임위원을 말하되, 해당 심판위원회에…
제45조(조사의 개시 등)① 노동위원회위원장은 구제신청서가 접수된 후 지체 없이 조사관을 지정하고 관계 당사자에게 이유서ㆍ답변서 제출 방법, 위원의 제척ㆍ기피, 단독심판과 화해 절차 등 심판사건의 진행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② 조사관은 당해 사건의 신청인이 제출한 구제신청서 및 이유서의 부본을 상대방 당사자에게 송달하고…
제42조(신청 취지의 추가ㆍ변경)① 근로자나 노동조합은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이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후 누락된 신청 취지를 추가하고자 하거나 징계처분 변경 등으로 신청 취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구제신청을 하는 대신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신청취지를 추가ㆍ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9.>②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제41조(보정요구) 노동위원회위원장은 신청서에 제39조의 기재 사항이 일부 누락되거나 기재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관련 개념·해설부당해고 구제신청
제40조(구제신청기간)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나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산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고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근로자가 받은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해고일. 다만,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해고일이 해고통지서를 받은 날보다 이전인 때에는 해고통지서를…
제39조(구제신청서의 기재사항)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이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9호의2서식, 별지 제9호의3서식 구제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15. 10. 20.> 1. 근로자의 성명, 주소(노동조합일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의 성명,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 사업주의 성명, 주소(근로자가…
제33조(적용범위) 이 장의 규정은 초심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사건과 초심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에 적용한다. 다만, 그 이외의 심판사건은 이 장 제11절, 심판재심사건은 이 장 제12절의 규정을 우선 적용하고 나머지 사항은 그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장 제1절에서 제9절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2. 7.…
제32조(사건의 이송)① 노동위원회는 접수된 사건이 다른 노동위원회 관할인 때에는 즉시 당해 사건과 일체의 서류를 관할 노동위원회로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이송해야 할 지방노동위원회가 2이상인 때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관장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노동위원회는 조사나 심문을 개시한 후 관할이 잘못된 것으로 판명되었을 때에는 즉시…
제31조(사건관장의 지정)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은 효율적인 노동쟁의 조정과 심판 사건 등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3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권이나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의 신청에 따라 지방노동위원회를 따로 지정하여 당해 사건을 처리하게 할 수 있다.②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은 주된 사업장을 정하기 어렵거나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제30조(사건관장)① 중앙노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건을 관장한다. 1. 지방노동위원회와 특별노동위원회의 판정 등 처분에 대한 재심사건 2. 2 이상의 지방노동위원회의 관할구역에 걸친 노동쟁의 조정ㆍ중재사건과 이에 대한 조정안 및 중재재정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 <개정 2019. 2. 13.> 3. 교원노조법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