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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5조(대지급금의 지급 청구)

제5조(대지급금의 지급 청구)① 영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라 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지급금(이하 “도산대지급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을 거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② 영 제9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 제7조제1항제4호ㆍ제5호 및 법…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2조(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

제2조(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①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이하 “도산등사실인정”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를 퇴직 당시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이하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6.30> 1. 삭제<2015.6.30> 2. 삭제<2015.6.30>② 제1항에 따라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을 하려는…

임금채권보장법 부칙 제2조(2026.2.19) (대지급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조(대지급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또는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거나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요지 법률 제21376호로 개정된 제7조 제2항(도산대지급금의 최종 6개월분 범위)은 2026. 8. 20. 이후…

임금채권보장법 부칙 제1조(2026.2.19)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요지 법률 제21376호는 공포일인 2026. 2. 19.부터 6개월이 경과한 2026. 8. 20.부터 시행한다. 같은 부칙 제2조의 대지급금 지급범위 개정 적용시점도 이 시행일을 기준으로 한다. 관련 개념·해설대지급금 신청법령임금채권보장법 부칙 제2조(2026.2.19)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노동위원회법 제3조의2 (사건의 이송)

제3조의2(사건의 이송)① 노동위원회는 접수된 사건이 다른 노동위원회의 관할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사건을 관할 노동위원회로 이송하여야 한다. 제23조에 따른 조사를 시작한 후 다른 노동위원회의 관할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에 따라 이송된 사건은 관할 노동위원회에 처음부터 접수된 것으로 본다.③…

노동위원회법 제3조 (노동위원회의 관장)

제3조(노동위원회의 관장)① 중앙노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건을 관장한다. 1. 지방노동위원회 및 특별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재심사건 2. 둘 이상의 지방노동위원회의 관할구역에 걸친 노동쟁의의 조정(調整)사건 3. 다른 법률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된 사건② 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사건을 관장하되, 둘 이상의…

노동위원회법 제2조 (노동위원회의 구분ㆍ소속 등)

제2조(노동위원회의 구분ㆍ소속 등)① 노동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 및 특별노동위원회로 구분한다.② 중앙노동위원회와 지방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부장관 소속으로 두며, 지방노동위원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특별노동위원회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 사항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소속으로 둔다. 관련 개념·해설부당해고 구제신청

노동위원회법 제27조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송)

제27조(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송)①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송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被告)로 하여 처분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② 이 법에 따른 소송의 제기로 처분의 효력은 정지하지 아니한다.③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관련 개념·해설부당해고 구제신청

노동위원회법 제26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권)

제26조(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권)①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처분을 재심하여 이를 인정ㆍ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관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가 한 처분을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 (화해의 권고 등)

제16조의3(화해의 권고 등)① 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 및 제84조, 「근로기준법」 제30조에 따른 판정ㆍ명령 또는 결정이 있기 전까지 관계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또는 직권으로 화해를 권고하거나 화해안을 제시할 수 있다.② 노동위원회는 화해안을 작성할 때 관계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③…

노동위원회규칙 제64조 (금전보상명령의 신청)

제64조(금전보상명령의 신청)①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 있어서 원직 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② 제89조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는 사용자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 신청 사건에 있어서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0. 6. 17.>③ 제1항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62조 (판정서 작성)

제62조(판정서 작성)① 심판위원회는 의결 사항을 토대로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판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판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건명 2. 당사자 3. 판정일 4. 주문 5. 신청취지 6. 이유(당사자, 구제 신청 경위, 당사자의 주장요지, 인정사실, 관련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