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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규칙 제28조의2 (전자시스템을 통한 송달)

제28조의2(전자시스템을 통한 송달)① 노동위원회는 별지 제56호 서식에 따라 사건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노동위원회 홈페이지 전자민원시스템(이하 전자시스템)을 통하여 이유서ㆍ답변서 등을 전자문서로 송달할 수 있다. 다만, 「노동위원회법」 제1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3에 의거 판정서ㆍ명령서ㆍ결정서 또는 재심판정서는 제외한다.② 조사관은 제1항에 따라 전자시스템에…

노동위원회규칙 제16조 (심판위원회의 처리사항)

제16조(심판위원회의 처리사항) 심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근로기준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2.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른 부당해고 등의 구제 3. 「근로기준법」 제33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결정 4. 「근로기준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기준미달의 휴업수당 지급에 대한 승인 5.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 (퇴직급여제도의 미설정에 따른 처리)

제11조(퇴직급여제도의 미설정에 따른 처리) 제4조제1항 본문 및 제5조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나 제25조제1항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요지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나 제25조 제1항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8조 제1항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퇴직금의 시효)

제10조(퇴직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요지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관련 개념·해설퇴직금 청구법령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2 (퇴직금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 등으로의 이전 예외 사유)

제3조의2(퇴직금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 등으로의 이전 예외 사유)① 법 제9조제2항 단서에서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2. 급여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12.24, 2015.12.15, 2018.6.19, 2019.7.2, 2019.10.29, 2020.11.3, 2022.4.13>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요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근로기준법 제33조 (이행강제금)

제33조(이행강제금)①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개정 2021.5.18>②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30일 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사용자에게 미리 문서로써 알려 주어야 한다.③…

근로기준법 제29조 (조사 등)

제29조(조사 등)① 노동위원회는 제28조에 따른 구제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하며 관계 당사자를 심문하여야 한다.②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문을 할 때에는 관계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증인을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③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문을 할…

근로기준법 제13조 (보고, 출석의 의무)

제13조(보고, 출석의 의무)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ㆍ「노동위원회법」에 따른 노동위원회(이하 “노동위원회”라 한다) 또는 근로감독관의 요구가 있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거나 출석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요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장관, 노동위원회 또는 근로감독관의 요구가 있으면 지체…

근로기준법 제116조(과태료)

제116조(과태료)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1.4.13, 2026.4.7> 1. 사용자(사용자의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를 포함한다)가 제76조의2를 위반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②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