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키

상속 소송·비송

상속분쟁은 성격에 따라 소송(판결절차)과 비송(심판절차)으로 나뉜다. 유류분·상속회복청구는 소송, 상속재산분할·기여분결정은 가사비송(심판)으로 처리한다. 쉽게 말하면 — 상속 관련 분쟁이라도 법원에 가는 방식이 두 가지입니다. 유류분 청구처럼 돈을 달라는 소송은 지방법원, 상속재산 분할이나 상속포기 기간 연장처럼 법원이 결정해주는 사건은 가정법원(심판)으로 갑니다. 소송 절차로…

상속과 세금 납부의무

피상속인의 체납 세금은 일반 부채와 달리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납세의무가 승계된다(국세기본법 제24조, 지방세기본법 제42조). 체납 세금만 있고 다른 채무가 없다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없이도 상속재산을 초과한 세금은 부담하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 — 돌아가신 분이 세금을 밀렸어도, 상속받은 재산보다 많은 세금은…

상속 경정등기 — 협의분할과 상속회복청구

이미 마친 상속등기의 지분을 변경하려면, 당사자 간 분할협의에 의한 경정등기와 상속회복청구 소송에 의한 경정등기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쉽게 말하면 — 이미 된 등기를 고치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전원 동의가 있으면 소송 없이 협의로 고칠 수 있고, 침해된 권리를…

재산초과 상속에서 단순승인과 협의분할 선택

부채(15억)보다 재산(30억)이 많은 경우, 배우자의 한정승인보다 단순승인이 실질적으로 유리하다. 자녀들은 상속포기보다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어머니가 전부 받는 방식이 더 간단하다. 쉽게 말하면 — 재산이 빚보다 많으면 배우자가 굳이 한정승인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녀들도 상속포기 신청(법원 절차)을 거칠 필요 없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어머니가 전부…

미성년자·외국인 부모의 상속포기 서류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선택한다(민법 제1019조). 상속포기는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한다. 쉽게 말하면 — 자녀가 미성년자이고 그 부모 중 한 명이 외국인이라면, 외국인 부모도 자녀의 상속포기에 동의하는 서류를 내야 합니다. 외국에서 현지…

상속 등기 되지 않은 토지가 수용 후 공탁 된 경우

상속등기를 마치지 않은 토지가 공익사업으로 수용되어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상속인은 상속등기 없이도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 조상 땅이 수용되어 보상금이 공탁됐는데 상속등기를 아직 안 했어도, 상속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내면 공탁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여럿이면 각자 자기…

상속포기 후 재산이 남은 경우 — 취소 가능한가

상속포기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으나,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였음이 인정되면 취소가 가능하다(민법 제1024조). 쉽게 말하면 — 상속포기를 한 뒤 재산이 남아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해서 취소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단순히 착각했다는 것만으로는 취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거나 속인 경우(사기)여야 취소가…

임차보증금 수령과 법정단순승인

망인의 임차보증금을 상속인이 수령하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것으로 보아 법정단순승인 간주 사유가 된다(민법 제1026조). 이 경우 이후 상속포기를 해도 효력이 없다. 쉽게 말하면 — 망인 통장으로 들어온 보증금을 받으면, 그 순간 “상속을 받겠다”고 한 것이 됩니다. 나중에 포기 신고를 해도 효력이…

한정승인 실무 Q&A — 폐업신고·동산처분·대부채무·청산

한정승인은 상속재산 범위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제도다(민법 제1028조). 채무와 재산 규모가 비슷할 때 선택하며, 숙려기간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한다(민법 제1019조). 쉽게 말하면 —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만큼만 빚을 갚겠다”고 법원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을 때 자신의 고유 재산을 지키기…

상속 재협의에 의해 경정등기 효력

상속재산 분할협의 후 재협의분할로 경정등기를 마친 경우, 그 효력은 분할협의로서의 효력과 동일하다(상속재산분할협의). 다만 민법상 소급효와 세법상 취급은 별개다. 민법 제1015조의 소급효는 사법(私法)상 효력일 뿐 세법에 그대로 투영되지 않으므로, 세목별 주택수 산정과 과세 여부는 각 세법의 의제규정을 기준으로 따로 판단해야 한다.…

상속 승인·포기의 숙려기간은 상속개시를 모르면 진행 안 됨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한정승인·포기를 결정해야 한다(민법 제1019조). 기산점은 ‘상속개시일’이 아니라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다. 상속개시를 몰랐으면 숙려기간은 시작되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 — 돌아가신 사실을 몰랐으면 3개월이 지나도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사망일’이 아니라 ‘사망한…

상속 대상 부동산의 기준시가

상속 대상 부동산의 기준시가 문제는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른 상속등기와는 무관하며, 상속세 신고 절차에서 해결할 사항이다. 쉽게 말하면 — 상속등기 비용(취득세)은 공시가격으로 계산하므로 감정평가를 받아도 등기 비용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감정평가는 나중에 부동산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한 것이고, 이는 등기가 아니라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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