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키

상속인의 범위·순위

상속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민법이 정한 순위에 따라 결정되며, 배우자는 항상 최선순위 상속인이 된다(민법 제1000조, 민법 제1003조). 쉽게 말하면 — 상속인은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자녀가 있으면 자녀(와 배우자)가 상속받고, 자녀가 없으면 부모, 부모도 없으면 형제자매, 그것도 없으면 4촌 이내…

상속분의 변동

상속에 관하여는 사망 당시의 법을 적용한다. 등기 시점의 법이 아니다. 상속분을 규율하는 민법 조항은 1960년 제정 이후 두 차례 개정되었으므로, 피상속인의 사망일에 따라 각 상속인의 법정상속분이 달라진다. 쉽게 말하면 — 상속지분은 “오늘 법”이 아니라 “돌아가신 날의 법”으로 계산합니다. 민법이 두…

상속등기는 기한이 있는지

상속등기는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가 아니므로 기한이 없다. 등기를 늦게 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소유권이전등기는 매매·증여 등 계약을 원인으로 한 경우에 한정된다. 쉽게 말하면 — 상속등기는 아무리 늦게 해도 과태료가 없습니다. 매매나 증여처럼 계약으로 생기는 소유권 이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 상속등기는…

상속등기 절차·기간 — 자주 묻는 사항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되어야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 법원의 분할 심판이 확정된 뒤에만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항고 기간이 남아 있으면 아직 확정이 아닙니다. 서류 접수 후 등기부에 기재되기까지는 보통 2~3일 걸립니다. 심판 확정 전에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가…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둔 부동산을 매매하려고 하는데 일부 상속인이 협조하지 않는 경우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부동산을 매매하려면 먼저 상속등기를 마쳐야 하는데, 상속인 사이에 분쟁이 있으면 등기 방식 선택과 매매 절차 모두 달라진다. 쉽게 말하면 — 상속인 중 일부가 서류를 안 주면, 협의분할 등기는 못 하지만 법정지분대로 상속등기는 혼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상속부동산 분할등기시 취득세신고서를 각각 별도작성 첨부

상속부동산 분할등기 시 취득세 신고서는 부동산 소재지별·취득자별로 각각 작성해야 한다. 쉽게 말하면 — 취득세는 부동산이 있는 지역 관할 구청·군청에 내는 지방세입니다. 여러 지역에 부동산이 있으면 지역마다 따로 신고서를 써야 합니다. 반면 한 부동산을 여러 명이 나눠 받는 경우(공유)에는 신고서 1장으로…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지

피상속인이 생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사망한 경우,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고 매수인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27조). 반면 사망 후 상속인이 새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상속등기를 먼저 마쳐야 한다. 쉽게 말하면 — 돌아가신 분이 살아계실 때 부동산을 파셨다면, 상속등기 없이 바로…

상속재산 분할협의서에는 상속인 전원이 연명으로 날인 해야 하는지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반드시 하나의 협의서에 상속인 전원이 연명으로 기명날인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같은 내용으로 여러 통을 작성하여 상속인이 각각 날인해도 무방하고, 순차적으로 협의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쉽게 말하면 — 상속인이 한 자리에 모여 한 장의 종이에 도장을 찍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법정상속등기 후 분할심판 결과에 따른 경정등기

상속재산분할 소송(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일단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에 따라 법정상속등기를 마친 뒤, 심판 결과에 따라 경정등기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다. 쉽게 말하면 — 분할 소송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도, 급한 사정이 있으면 일단 법정 지분대로 등기해 두고, 판결이 나면 결과에 맞게 고칠…

상속등기시에는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표시경정 등기 생략 가능

피상속인의 등기기록상 표시가 호적부·가족관계등록부·주민등록과 다르더라도,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면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또는 표시경정 등기를 별도로 거치지 않고 곧바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등기선례 2-259, 3-396, 4-353·362). 현행법상 상속인은 포괄승계인으로 등기를 신청하므로 등기의무자 표시가 일치하지 않아도 각하되지 않고(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7호 가목), 동일인…

상속등기와 등기권리증 첨부 요부

등기권리증(등기필증)은 상속등기 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면이 아니다. 쉽게 말하면 — 상속등기를 하러 갈 때 등기권리증(예전 등기필증)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상속등기에는 그 서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분실했어도 등기 신청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원칙: 등기권리증 불요 상속등기는 상속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등기원인이…

상속 서류 제공과 상속분 변경 위험

인감도장이 날인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인감증명서·위임장을 보내지 않는 한, 법정 상속분은 변경되지 않는다. 주민등록등본·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신분증 사본만으로는 타인이 상속인의 법정 지분을 임의로 이전할 수 없다. 쉽게 말하면 — 신분 확인용 서류(등본·가족관계증명서·신분증 사본)만 주는 것은 위험하지 않습니다. 상속 지분을 바꾸려면 반드시 인감도장을 찍은 협의서나 위임장이 필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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