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키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 후 고인 통장에서 예금을 인출한 경우 상속포기

다른 상속인이나 제3자가 고인 사망 후 예금을 인출했어도, 본인은 상속포기를 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 사실혼 배우자(법률상 배우자가 아닌 분)가 돌아가신 분의 통장에서 돈을 뺐더라도, 나(법정 상속인)는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직접 인출하거나 묵인하지 않았다면 법정단순승인이 되지 않습니다.…

법인사업자 폐업신고

법인사업자의 폐업신고는 사업자등록을 정리하는 세무 절차이며, 상법상 법인 소멸 절차(해산·청산)와는 별개다. 폐업신고를 해도 법인격은 남고, 부가가치세·법인세·원천세·4대보험 등 후속 정리가 별도로 필요하다. 쉽게 말하면 —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해도 회사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를 실제로 없애려면 등기소에 해산등기·청산종결등기를 따로 해야 합니다.…

후순위로 넘어온 상속의 포기 절차와 미성년자녀

1·2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완료하면 상속순위에 따라 3순위(형제자매)·4순위(4촌 이내 방계혈족)가 새로운 상속인이 된다(민법 제1000조). 이 경우 3·4순위 상속인과 그 미성년 자녀까지 각자 상속포기 신청을 해야 하며, 신청 기간은 자신이 상속인임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다(민법 제1019조). 쉽게 말하면 — 자녀·배우자가 상속포기를 하면…

공유 농지 상속과 매도 절차

피상속인이 배우자와 공동명의(각 1/2 지분)로 보유한 농지를 상속 후 매도할 때, 상속등기·매매동시진행·대금 수령 방법·세금 등 절차 전반이 문제 된다. 쉽게 말하면 — 상속등기를 먼저 마쳐야 매도가 가능합니다. 상속등기는 상속인 1명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고, 매도 대금을 1명에게 몰아줄 때는 다른…

부동산 상속승인후 취소나 포기

상속을 승인한 후에는 원칙적으로 취소·포기가 불가능하다(민법 제1024조①). 다만 착오·사기·강박 같은 민법총칙상 취소사유가 있으면 승인도 취소할 수 있다(같은 조 ②항). 그런 사유 없이 단순히 상속 지분을 없애려면 취소가 아니라 상속재산분할협의 또는 양도(매매·증여)로 처리해야 한다. 쉽게 말하면 — 상속을 한 번 받겠다고…

사망하기 전에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는 상속포기가 불가능하다. 상속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만 가능하고, 숙려기간(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해야만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1019조). 쉽게 말하면 — 부모님이 살아 계신 동안 “나는 상속 안 받겠다”고 말하거나 서류에 서명해도, 법적으로는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벤처기업 권고사직과 스톡옵션 행사 가능 기간

권고사직을 받은 비상장 벤처기업 임직원은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2년 재직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 회사가 경영 악화로 나가달라고 해서 나온 것이라면, 2년을 다 채우지 않았어도 스톡옵션을 쓸 수 있습니다. 게다가 본인 잘못 없이…

상속 관련 용어의 뜻

상속이란 사망한 사람(피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일정한 사람(상속인)이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다(민법 제1005조). 쉽게 말하면 — 누군가 돌아가시면 그분의 재산(부동산, 예금, 자동차 등)과 빚이 법적으로 가족에게 넘어오는 것을 상속이라고 합니다. 재산만 받을 수 없고, 빚도 함께 따라옵니다. 상속인·피상속인은 누구인가 상속인은 상속을…

상속 등기시 등기명의인 표시경정 관련 이슈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부 상 피상속인의 성명이 실제 성명과 다른 경우, 등기관의 각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때 이의신청 또는 재신청으로 등기를 관철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 오래된 부동산은 등기부에 한자 이름이 잘못 전산화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름이 달라 등기가…

유증 등기 말소와 협의상속 전환 가부

유증으로 완료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협의상속으로 다시 등기하는 것은, 유증 승인·포기의 취소 불가 원칙상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민법 제1074조, 민법 제1075조). 쉽게 말하면 — 유증으로 등기를 마쳤다면 단순히 “세금이 예상보다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사기·착오·강박 같은 법적 사유가 있어야만 예외적으로…

해외 거주자의 상속재산분할협의 화상공증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인감을 날인한 협의서 + 인감증명서를 대신하는 첨부정보로 등기 신청 시 제출할 수 있다(부동산등기선례 제202001-1호). 다만 이 선례가 인정한 것은 협의서 서면 그 자체에 받는 서면공증이다. 화상공증은 결과물이 전자인증서이고(공증인법 제66조의12), 그 전자인증서를 상속등기 첨부정보로 제출할…

미등기 건물의 상속 보존등기

미등기 건물을 상속받은 경우, 대장상 최초 소유자의 상속인은 피상속인 명의 보존등기를 거치지 않고 자기 명의로 직접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1호). 보존등기를 신청하려면 공동상속인 전원의 상속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소유권보존등기(상속)). 쉽게 말하면 — 등기가 없는 건물도 상속인 이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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