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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약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공공데이터포털에 배포한 2024년 4월 26일 개정 전세보증금반환보증약관 가운데 대항력ㆍ우선변제권 상실에 관한 조항을 옮긴 것이다. 아래 발췌는 2026년 10월 7일에 확인한 배포 원본(2026년 9월 30일 게시)에 따른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이 개정본은 2024년 5월…

주택도시보증공사 – 전세금안심대출보증약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공공데이터포털에 배포한 2025년 4월 25일 개정 전세금안심대출보증약관 가운데 반환보증과 특약보증의 책임·면책 조항을 발췌한 것이다. 아래 발췌는 2026년 10월 7일에 확인한 배포 원본(2026년 9월 30일 게시)에 따른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이 개정본은 2025년 5월…

등기예규 제1432호 (채권자대위에 의한 등기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채권자가 민법 제404조와 부동산등기법 제28조에 따라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할 때의 대위원인 기재, 대위원인 증명서면, 등기 기록과 완료통지, 가압류채권자·근저당권자의 대위 상속등기 방법을 정한 등기예규다. 2011. 10. 12. 일부개정, 2011. 10. 13. 시행. 주요 내용 대위원인과 증명서면 신청서에는 대위권의 발생원인, 곧…

민법 부칙 제2조(2024.9.20) (상속권 상실 선고에 관한 적용례)

제2조(상속권 상실 선고에 관한 적용례) 제100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던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요지 상속권 상실 선고를 정한 민법 제100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4년…

민법 부칙 제1조(2024.9.20)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04조의2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4조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요지 2024. 9. 20. 공포된 민법 개정(법률 제20432호)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상속권 상실 선고를 신설한 민법 제1004조의2의 개정규정과 가사소송법을 고친 부칙…

추후보도 청구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조치를 받았다는 보도 뒤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그와 동등한 형태로 끝났다면, 그 종결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언론사등에 추후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추후보도는 진실하지 않은 보도를 고치는 정정보도와 달리, 보도 뒤 형사절차가 종결된 사실을 알리는 제도다(언론중재 및…

정정보도·반론보도·추후보도 소송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언론사에 먼저 청구하거나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을 거치지 않고도 법원에 정정보도·반론보도·추후보도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각 청구의 요건과 기간을 지켜야 하고, 정정보도는 민사소송절차로, 반론보도와 추후보도는 가처분절차로 재판한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제3항·제6항). 쉽게 말하면 —…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신청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언론사등에 먼저 정정·반론·추후보도를 청구하지 않고도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조정기일에는 출석요구를 가볍게 넘기지 말고, 조정 결과와 후속 절차를 확인해야 한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같은 법 제19조, 같은 법 제22조, 같은 법 제23조).…

언론중재 직권조정결정 이의신청

언론중재위원회 중재부의 직권조정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당사자는 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중재부에 불복 사유를 적은 서면을 제출할 수 있다. 이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게 이의신청을 하면 직권조정결정은 효력을 잃고, 그 이의신청이 있은 때에 정정보도청구등의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언론사 정정보도·반론보도 직접 청구

정정보도는 진실하지 않은 사실적 주장을 바로잡는 청구이고, 반론보도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보도의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반박을 싣도록 하는 청구다. 각각의 요건을 갖추면 두 청구를 함께 할 수 있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같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8.8> 1. “언론”이란 방송,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및 인터넷신문을 말한다. 2. “방송”이란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텔레비전방송, 라디오방송, 데이터방송 및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말한다. 3. “방송사업자”란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

제11조의2(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 배열전자기록의 보관)① 법 제15조제8항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는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 보도의 배열에 관한 전자기록(이하 “배열전자기록”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사를 대상으로 한다. 1. 인터넷신문사업자의 경우에는 해당 인터넷신문의 맨 위 화면에 게재된 기사 2.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