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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부재선고의 취소)

제5조(부재선고의 취소)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 가족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부재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재선고의 취소는 그 선고가 있은 후부터 선고가 취소되기 전까지 선의(善意)로 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 부재선고를 받은…

부재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 (부재선고의 효과)

제4조(부재선고의 효과) 부재선고를 받은 사람은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한다. 이 경우 「민법」 제997조의 적용 및 혼인에 관하여는 실종선고를 받은 것으로 본다. 요지 부재선고를 받은 사람은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되고, 민법 제997조의 적용과 혼인에 관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것으로 본다. 따라서 그 사람의 재산에 관하여 상속이…

부재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부재선고)

제3조(부재선고) 법원은 잔류자임이 분명한 사람에 대하여는 가족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부재선고를 하여야 한다. 요지 법원은 잔류자임이 분명한 사람에 대하여 가족이나 검사의 청구가 있으면 부재선고를 하여야 한다. 청구권자는 가족과 검사이고, 법원에는 선고 의무가 있다. 관련 개념·해설부재선고와 상속등기법령부재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부재선고에 관한…

부재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잔류자”란 가족관계등록부에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표시된 사람을 말한다. 요지 이 법에서 「잔류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표시된 사람만을 말한다. 실제 거주 여부가 아니라 등록부 표시를 기준으로 하는 정의다. 관련 개념·해설부재선고와 상속등기법령부재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

상속등기를 먼저 해야 하는 경우

피상속인 명의로 남아 있는 부동산에 다른 등기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상속등기를 먼저 해야 한다. 상속인은 상속으로 등기 없이 부동산을 취득하지만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하고(민법 제187조), 신청정보의 등기의무자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신청이 각하되기 때문이다(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7호). 한편 등기원인이…

상속권 상실과 상속등기

상속개시 후에 상속권 상실의 선고가 확정되면 그 선고를 받은 사람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상속권을 상실하므로(민법 제1004조의2 제6항), 상속등기는 그 사람을 뺀 공동상속인이나 선고의 확정으로 상속인이 된 사람의 명의로 한다. 선고 확정 뒤 처음 상속등기를 신청하면 신청서 등기권리자 성명란에 상속권이…

상속포기자가 있는 상속등기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므로(민법 제1042조, 2011다29307), 상속등기의 신청인과 등기권리자에서 빠진다. 다른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상속인 중 일부만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되면 그 소유권을 취득한 상속인만이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7조 제3항). 대신 포기 사실을 증명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서…

대습상속이 있는 상속등기

대습상속이 생긴 부동산의 상속등기는 신청서의 등기권리자 성명란에 피대습자의 성명, 대습의 원인 및 연월일을 먼저 적은 뒤 대습자의 성명을 적는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20조 제1항). 첨부서면은 피상속인의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에 피대습자에 관한 가족관계 서면(형제자매 자리의 대습이면 피상속인과 그 부모에 관한 서면까지)이 더해진다(같은 조…

대위상속등기

대위상속등기는 상속인이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있을 때 상속인의 채권자가 상속인을 대위하여 상속인 명의의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것이다(부동산등기법 제28조 제1항, 민법 제404조). 등기명의인은 채권자가 아니라 상속인이 되고, 채권자는 이 등기를 거친 뒤 가압류·경매 같은 자기 권리의 등기로 나아간다.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2025다207128 :: 보증금반환채권 양도 뒤 법정 존속기간의 전출과 권리보험 책임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5다207128 판결(보험금) 의의 임대차계약서의 만기가 지났더라도 채권양수인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지 못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임대차관계가 존속한다고 본 판결이다. 그 기간에 임차인이 전출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으면 공사의 보증책임은 면책될 수 있지만, 은행과 보험회사 사이의…

2024다308970 :: 합의해지 뒤 전출도 구약관상 면책사유가 될 수 있다

대법원 2025. 9. 26. 선고 2024다308970 판결(보험금) 의의 2019년 전세금안심대출보증에 적용된 약관 제22조 제1호를 공사의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보호하는 면책조항으로 해석한 판결이다. 임차인이 임대차를 합의해지하고 보증금을 받은 뒤 전출했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상실로 공사의 회수에 지장이 생겼다면 면책사유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