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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다281297 :: 자료 제공을 거부당한 중개사도 선순위보증금 위험을 조사해야 한다

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4다281297 판결(공제금등청구의소) 의의 다가구주택 임대차를 중개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선순위 임대차보증금 조사ㆍ설명의무를 구체화한 판결이다. 임대인이 자료를 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ㆍ설명서에 적는 데 그치지 않고, 건물 규모와 세대 수, 주변 보증금 시세 등을 토대로 선순위 및 소액보증금의 존재와…

2024다280898 :: 컨설팅 명칭보다 실제 거래 알선과 용역 수행을 본다

대법원 2024. 12. 26. 선고 2024다280898, 2024다280904 판결(용역비ㆍ부당이득금) 의의 부동산 컨설팅을 함께 약정했더라도 객관적으로 거래 알선을 위한 행위라면 공인중개사법상 중개행위가 될 수 있다고 확인한 판결이다.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고 개설등록도 하지 않은 사람이 중개업을 하면서 맺은 중개수수료 지급약정은 무효라는 법리도 적용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

제3조의7(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임차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 제3조의6제3항에 따른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 다만,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3조의6제4항에 따라 동의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2.…

공인중개사법 제9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제9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①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중개사무소를 말한다)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6.13, 2013.3.23, 2020.6.9>②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 제3조(중개대상물의 범위)

제3조(중개대상물의 범위) 이 법에 의한 중개대상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6.9> 1. 토지 2.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 요지 공인중개사법이 규율하는 중개대상물의 범위를 정한 조문이다. 관련 법령공인중개사법 제2조

공인중개사법 제32조(중개보수 등)

제32조(중개보수 등)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ㆍ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8>②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제25조제1항에 따른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또는 제31조에 따른 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를 받을…

공인중개사법 제30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제30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14.1.28, 2020.6.9>②개업공인중개사는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공인중개사법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8, 2020.6.9> 1. “중개”라 함은 제3조에 따른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ㆍ교환ㆍ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2. “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3.…

공인중개사법 제29조(개업공인중개사등의 기본윤리)

제29조(개업공인중개사등의 기본윤리)①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전문직업인으로서 지녀야 할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중개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020.6.9>②개업공인중개사등은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업공인중개사등이 그 업무를…

공인중개사법 제25조의3(임대차 중개 시의 설명의무)

제25조의3(임대차 중개 시의 설명의무) 개업공인중개사는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제4항에 따라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항 2. 「국세징수법」 제109조제1항ㆍ제2항 및 「지방세징수법」 제6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임대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 및 지방세의 열람을 신청할…

공인중개사법 제25조(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제25조(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해당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ㆍ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신탁원부, 건축물대장 등본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2, 2013.7.17, 2014.1.28,…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1조(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제21조(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①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ㆍ설명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3호의2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항은 주택 임대차 중개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개정 2014.7.28, 2021.12.31, 2024.4.9> 1. 중개대상물의 종류ㆍ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ㆍ용도ㆍ구조 및 건축연도 등 중개대상물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2. 소유권ㆍ전세권ㆍ저당권ㆍ지상권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