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키

상속분

상속분이란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에서 차지하는 몫의 비율이다. 법이 정한 기본 비율인 법정상속분과, 특별수익·기여분으로 조정한 실제 몫인 구체적 상속분으로 나뉜다.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분할방법을 정하면 그에 따른다(민법 제1012조). 쉽게 말하면 — 상속재산을 여러 상속인이 나눌 때 각자의 몫 비율입니다. 자녀들은 균등하게, 배우자는 자녀보다…

유언집행자

유언집행자란 유언의 내용을 실현하기 위해 유증 목적인 재산의 관리와 유언 집행에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권리의무를 가진 자다(민법 제1101조). 쉽게 말하면 — 유언장에 적힌 내용을 실제로 이행하는 사람입니다. 유언자가 미리 지정하거나, 지정이 없으면 상속인이 맡고, 필요하면 법원이 선임합니다. 유언집행자가 있으면…

사해행위취소

사해행위취소(채권자취소권)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가 수익자 또는 전득자를 상대로 그 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제도다(민법 제406조).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다(민법 제407조). 쉽게 말하면 — 빚이 있는 사람이 재산을 빼돌리기…

법정단순승인

법정단순승인은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상속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다(민법 제1026조). 단순승인이 의제되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채무를 자신의 고유재산으로도 무한책임을 지게 된다. 쉽게 말하면 —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거나, 상속재산을 처분했다면 빚까지 모두 물려받은 것으로 됩니다. 모르고 한 행동으로도…

태아의 상속

태아는 상속순위에서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지만(민법 제1000조 제3항), 그 권리능력은 살아서 출생할 것을 정지조건으로 출생 시에 문제의 시점으로 소급해 취득한다(정지조건설, 81다534). 쉽게 말하면 — 아버지가 사망했을 때 어머니 뱃속에 있던 아이도 상속인이 됩니다. 단, 살아서 태어나야 상속권이 생깁니다. 태어나지 못하면…

사인증여

사인증여란 증여자가 생전에 무상으로 재산 수여를 약속하고 증여자의 사망으로 그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계약이다(민법 제562조). 증여자와 수증자의 의사 합치(청약·승낙)가 필요한 점에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인 유증과 구별된다(2022다302237). 쉽게 말하면 — “내가 죽으면 이 재산을 줄게”라는 약속을 받은 것이 사인증여입니다. 유언과 비슷하지만 상대방이…

상속회복청구권

상속회복청구권이란 진정한 상속인이 참칭상속인에게 침해된 상속권의 회복을 청구하는 권리다(민법 제999조). 상속권 침해를 개별 물권적 청구가 아니라 하나의 통일된 권리로 다루어, 짧은 제척기간으로 상속관계를 조기에 확정한다. 쉽게 말하면 — 진짜 상속인인데도 다른 사람이 상속 재산을 먼저 차지했다면,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권리입니다. 단,…

기여분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등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에게, 그 기여를 평가해 상속분에 가산해 주는 제도다(민법 제1008조의2). 쉽게 말하면 — 부모를 오랫동안 돌봤거나 재산을 늘리는 데 크게 기여한 자녀는 상속을 더 받을 수…

상속결격

상속결격이란 일정한 패륜·부정행위를 한 자가 별도의 재판이나 의사표시 없이 법률상 당연히 상속인 자격을 잃는 것이다(민법 제1004조). 쉽게 말하면 — 부모를 해치거나 유언장을 위조하는 등 법이 정한 심각한 잘못을 저지르면, 법원 판결 없이도 자동으로 상속받을 자격을 잃습니다. 상속이 열리는 순간 처음부터…

제사용 재산

제사용 재산이란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를 말한다(민법 제1008조의3). 일반 상속재산과 달리 공동상속인에게 분할 귀속되지 않고 제사를 주재하는 자(제사주재자)가 단독으로 승계한다. 쉽게 말하면 — 조상 묘를 관리하는 땅, 족보, 제사 도구는 상속재산 분할 대상이…

유언

유언이란 유언자의 사망으로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서, 민법이 정한 방식에 따라야만 효력이 생기는 요식행위다(민법 제1060조). 방식은 자필증서·녹음·공정증서·비밀증서·구수증서 다섯 가지다(민법 제1065조). 쉽게 말하면 — 돌아가신 후에 효력이 생기는 의사표시입니다. 반드시 법이 정한 방식(자필·공증 등 5가지)으로 해야 하고, 방식을 지키지…

2003가단5740 :: 포기심판 전 협의분할 합의는 처분행위 아닐 수 있음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2003. 7. 3. 선고 2003가단5740 판결(상속채무금). 상속포기 심판 전에 상속포기 의사로 한 협의분할 합의가 법정단순승인 사유인 처분행위(민법 제1026조 제1호)인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민법 제1026조 제1호(처분행위→단순승인)의 취지는 상속채권자·후순위 상속인·제3자를 보호하고 부정·불성실한 상속인을 제재하는 데 있다. 따라서 상속인들이 상속포기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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