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276조 (가압류의 목적)
제276조(가압류의 목적)①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②제1항의 채권이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이거나 기한이 차지 아니한 것인 경우에도 가압류를 할 수 있다. 요지 가압류는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제276조(가압류의 목적)①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②제1항의 채권이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이거나 기한이 차지 아니한 것인 경우에도 가압류를 할 수 있다. 요지 가압류는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제251조(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①앞의 여러 조문에 규정된 재산권 외에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이 관의 규정 및 제98조 내지 제10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②제3채무자가 없는 경우에 압류는 채무자에게 권리처분을 금지하는 명령을 송달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 요지 지식재산권·회원권 등…
제246조(압류금지채권)①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개정 2005.1.27, 2010.7.23, 2011.4.5, 2022.1.4, 2025.1.31> 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遺族扶助料) 2.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3. 병사의 급료 4.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제229조(금전채권의 현금화방법)①압류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채권자는 추심명령(推尋命令)이나 전부명령(轉付命令)을 신청할 수 있다.②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대위절차(代位節次) 없이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③전부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된다.④추심명령에 대하여는 제22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전부명령에 대하여는 제227조제2항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⑤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제195조(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다음 각호의 물건은 압류하지 못한다. <개정 2005.1.27> 1. 채무자 및 그와 같이 사는 친족(사실상 관계에 따른 친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채무자등”이라 한다)의 생활에 필요한 의복ㆍ침구ㆍ가구ㆍ부엌기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 2.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2월간의 식료품ㆍ연료 및 조명재료…
제189조(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의 압류)①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의 압류는 집행관이 그 물건을 점유함으로써 한다. 다만, 채권자의 승낙이 있거나 운반이 곤란한 때에는 봉인(封印), 그 밖의 방법으로 압류물임을 명확히 하여 채무자에게 보관시킬 수 있다.②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은 이 법에서…
제60조(과태료의 집행)①과태료의 재판은 검사의 명령으로 집행한다.②제1항의 명령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요지 과태료 재판은 검사의 명령으로 집행한다. 검사의 집행명령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제57조(준용규정) 제56조의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대하여는 제58조 및 제59조에서 규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제28조 내지 제5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제56조의 집행권원(공정증서 등)에 기한 강제집행에는 제28조부터 제55조의 일반 강제집행 규정이 준용된다. 다만 제58조·제59조의 특칙이 있는 부분은 해당 특칙이 우선한다. 관련 개념·해설집행권원
제26조(외국재판의 강제집행)①외국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이하 “확정재판등”이라 한다)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대한민국 법원에서 집행판결로 그 강제집행을 허가하여야 할 수 있다. <개정 2014.5.20>②집행판결을 청구하는 소(訴)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하며, 보통재판적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에…
제24조(강제집행과 종국판결) 강제집행은 확정된 종국판결(終局判決)이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에 기초하여 한다. 요지 강제집행은 확정된 종국판결 또는 가집행 선고가 붙은 종국판결을 근거로 한다. 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 선고가 있어야 집행에 착수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민법ㆍ상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매(이하 “민사집행”이라 한다) 및 보전처분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요지 이 법은 강제집행·담보권 실행 경매·그 밖의 법률에 따른 경매(이상을 통칭하여 “민사집행“) 및 보전처분의 절차를 규율한다.
대습상속이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상속권 상실 선고로 상속인이 되지 못한 경우, 그 사람의 직계비속이 그 순위를 대신하여 상속하는 것이다(민법 제1001조).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도 함께 대습상속한다(민법 제1003조 제2항). 쉽게 말하면 — 할아버지보다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