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다48852 :: 자녀 전원 포기 시 상속인 (배우자·손자녀)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다48852 판결(대여금).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누가 상속인이 되는지에 관한 판례다(민법 제1003조·민법 제1042조·민법 제1043조). 판례 변경: 이 판결의 법리(자녀 전부 포기 시 배우자와 손자녀가 공동상속)는 대법원 2023. 3. 23.자 2020그42…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다48852 판결(대여금).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누가 상속인이 되는지에 관한 판례다(민법 제1003조·민법 제1042조·민법 제1043조). 판례 변경: 이 판결의 법리(자녀 전부 포기 시 배우자와 손자녀가 공동상속)는 대법원 2023. 3. 23.자 2020그42…
대법원 1999. 8. 24.자 99스28 결정(기여분). 상속재산분할청구 없이 유류분반환청구만 있는 경우 기여분결정청구가 허용되는지(민법 제1008조의2)에 관한 판례다. 의의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의 전제문제이므로 상속재산분할 청구나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 기여분결정청구를 할 수 있다(민법 제1008조의2 제4항). 예외적으로 분할 후 피인지자 등의 가액청구(민법 제1014조)가 있을…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2다3197 판결(양수금). 전소에서 한정승인이 인정되어 책임을 상속재산 한도로 유보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 후소에서 그 책임범위를 다툴 수 있는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채권자와 상속인 사이의 전소에서 상속인의 한정승인이 인정되어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지급을 명하는(책임유보) 판결이 확정된 경우,…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다52095 판결(대여금). 한정승인·포기 후 처분이 법정단순승인 사유인 ‘상속재산의 부정소비'(민법 제1026조 제3호)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민법 제1026조 제3호의 ‘상속재산 부정소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상속재산을 써서 재산적 가치를 상실시키는 행위다(2003다63586). 이미 상당한 금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대법원 1991. 5. 24. 선고 90다17729 판결(소유권확인). 구 관습상 기혼 장남이 호주상속 개시 전 사망한 경우의 호주상속과 절가(絶家) 시 유산 귀속에 관한 판례다. 의의 구 관습상 호주상속인은 적출 장남이 원칙이고, 기혼 장남이 상속개시 전 사망하면 그 가에 2남 이하 자손이…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93992 판결(양수금등).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채권자대위권(민법 제404조)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그 행사 여부가 유류분권리자의 인격적 이익을 위해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전적으로 맡겨진 권리, 즉 행사상의 일신전속권이기…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판결(유류분반환). 수인의 공동상속인이 반환할 유류분의 범위·순서·반환방법과 과실 반환에 관한 판례다. 법 개정 안내(2026.3.17 시행) — 민법 제1115조 개정으로 유류분 반환은 원물반환이 아니라 가액(금전) 지급이 원칙이 됐다(민법 제1115조). 따라서 아래 원물반환 원칙 판시는 시행일(2026.3.17) 전…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73765 판결(사해행위취소). 채무초과 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 취소(민법 제406조)의 대상인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된다(민법 제1013조). 채무초과 상속인이 분할협의로 상속분을 포기해 공동담보가 감소하면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8다248626 전원합의체 판결(유해인도). 공동상속인 사이에 협의가 안 될 때 제사용 재산을 승계하는 제사주재자(민법 제1008조의3)를 정하는 방법에 관한 판례다. 의의 공동상속인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종전에 장남(장남 사망 시 장손자, 아들 없으면 장녀)이 제사주재자가 된다고…
대법원 2001다77437 판결. 유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가 상속회복청구(민법 제999조)의 상대방인 참칭상속인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유증을 등기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자는 상속이 아니라 유증을 원인으로 권리를 취득한 것이므로, 진정상속인의 상속권을 침해하는 참칭상속인으로 보기 어렵다(민법 제999조). 그에 대한 청구의 성질(상속회복청구인지 여부)은…
대법원 2014스101 판결. 의의 가분채권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나, 초과특별수익자가 있거나 특별수익자·기여분권리자가 있어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달라지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속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민법 제1008조·민법 제1008조의2). 2014스122와 같은 취지다. 관련 개념·해설민법 제1013조 정본 미수록: 전문이 공개 API(law.go.kr/DRF)에서 검색되지 않는다. 위 의의는 LegalWiki…
대법원 1981. 2. 10. 선고 79다2052 판결(지연손해금). 상속재산 분할·처분 후 인지된 자의 가액지급청구권(민법 제1014조)의 법적 성질과 제척기간에 관한 판례다. 의의 상속개시 후 인지로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이미 분할·처분이 끝난 경우 갖는 민법 제1014조의 가액지급청구권은 상속회복청구권의 일종이므로, 그 청구에서 생기는 지연손해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