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다48852 :: 후순위 상속인 숙려기간 기산점
대법원 2015다48852 판결. 의의 선순위 상속인 전원이 상속을 포기하면 후순위자가 상속인이 되므로, 후순위 상속인의 숙려기간(3개월) 기산점은 피상속인 사망일이 아니라 자신이 상속인이 됨을 안 날부터다(민법 제1019조). 대법원 2003다43681·2005다28754와 같은 법리다. 관련 개념·해설상속포기민법 제1019조 정본 미수록: 전문이 공개 API(law.go.kr/DRF)에서 검색되지 않는다. 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