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키

2015다48852 :: 후순위 상속인 숙려기간 기산점

대법원 2015다48852 판결. 의의 선순위 상속인 전원이 상속을 포기하면 후순위자가 상속인이 되므로, 후순위 상속인의 숙려기간(3개월) 기산점은 피상속인 사망일이 아니라 자신이 상속인이 됨을 안 날부터다(민법 제1019조). 대법원 2003다43681·2005다28754와 같은 법리다. 관련 개념·해설상속포기민법 제1019조 정본 미수록: 전문이 공개 API(law.go.kr/DRF)에서 검색되지 않는다. 위…

76다797 :: 상속재산관리인이 정당한 피고

대법원 1976. 12. 28. 선고 76다797 판결(소유권이전등기). 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하지 않은 상속재산에 관한 소송에서 정당한 피고가 누구인지(민법 제1053조)에 관한 판례다. 의의 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하지 않은 상속재산에 관한 소송의 정당한 피고는 법원이 선임한 상속재산관리인이다(민법 제1053조). 상속재산관리인은 상속인이 있다면 추상적으로 그 법정대리인의…

2015헌바78 :: 4촌 이내 방계혈족 상속(민법 제1000조①4호)은 합헌

헌법재판소 2018. 5. 31. 선고 2015헌바78 결정. 피상속인의 4촌 이내 방계혈족을 법정상속인으로 규정한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4호의 위헌 여부에 관한 결정이다. 의의 피상속인의 4촌 이내 방계혈족을 제4순위 법정상속인으로 정한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4호는 합헌이다. 이는 혈족상속의 전통에 부합하고 피상속인의 추정적…

2014스206 :: 상속결격자의 증여는 특별수익 아님

대법원 2015. 7. 17.자 2014스206 결정(상속재산분할청구·기여분). 상속결격사유(민법 제1004조) 발생 후 결격자가 피상속인에게서 받은 증여가 특별수익(민법 제1008조)인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상속결격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결격된 자가 피상속인에게서 직접 받은 증여는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상속분의 선급(특별수익)으로 볼 수 없다(민법 제1008조).…

88스10 ::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방식 위반 포기는 무효

대법원 1988. 8. 25.자 88스10 결정(재산상속포기). 고려기간 기산점인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민법 제1019조 제1항)의 의미와 방식을 갖추지 못한 상속포기의 효력에 관한 판례다. 의의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은 상속개시 원인사실(피상속인의 사망)을 알아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말하고, 상속재산의 유무를 안…

2009다84936 :: 처분행위·법정단순승인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84936 판결(약정금). 상속재산 처분행위로 인한 법정단순승인(민법 제1026조)과 그 후에 한 상속포기의 효력에 관한 판례다. 의의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권을 추심해 변제받는 것도 상속재산의 처분행위이고, 이로써 법정단순승인(민법 제1026조 제1호)이 의제된다. 따라서 그 이후에 한 상속포기는 효력이 없다.…

90다카23301 :: 소유권확인의 이익·구관습 호주 상속

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다카23301 판결(소유권보존등기말소). 원인무효 등기로 소유권을 다투는 경우의 소유권확인 이익과, 민법 시행 전 호주 사망 시 유산 귀속(구 관습)에 관한 판례다. 의의 원고 소유 토지에 관해 피고들이 원인 없이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를 내세워 원고의 소유권을 다투면, 원고는…

95다48308 :: 혼인취소 시 기왕의 상속은 소급무효 아님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48308 판결(토지인도등). 배우자 상속 후 그 혼인이 취소된 경우 이미 이루어진 상속관계가 소급해 무효가 되는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민법 제824조는 혼인 취소의 효력이 기왕에 소급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재산상속에 관해 소급효를 인정할 별도 규정이 없다. 따라서…

2000다26920 :: 유언집행자 원고적격·상속인 제한

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다26920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유언집행자가 있는 경우 유증 목적물 소송에서 상속인의 원고적격 제한(민법 제1103조)에 관한 판례다. 의의 유언집행자는 유증 목적물 소송에서 법정소송담당으로 원고적격을 가지므로(민법 제1101조), 유언집행자가 있는 경우 그 집행에 필요한 한도에서 상속인의 처분권이 제한되고 상속인은 원고적격이…

96다5421 :: 형제자매 상속 — 부계·모계 모두 포함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다5421 판결(보험금). 상속 제3순위인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민법 제1000조 제1항 제3호)에 부계·모계 형제자매가 모두 포함되는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3호의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부계·모계의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다. 1990년 민법 개정으로 친족 범위에서 부계·모계 차별을 없애고 상속순위·상속분에서도…

2011스191 :: 기여분·상속분 산정·특별수익 참작

대법원 2012. 4. 16.자 2011스191 결정(기여분 및 상속재산분할). 특별수익(민법 제1008조) 참작 범위와 상속포기 소급효 등을 다룬 기여분·상속재산분할 사건이다. 의의 민법 제1008조에 따라 상속분 산정에서 증여·유증을 참작하는 것은 실제로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이 결정은 그 밖에 상속포기의 소급효(민법…

2013브25 :: 후순위 미성년 상속인 숙려기간 기산점

대전가정법원 2013브25 결정(상속한정승인 항고). 선순위 상속인의 포기로 미성년 직계비속이 후순위 상속인이 된 경우, 한정승인 숙려기간(민법 제1019조·민법 제1020조)의 기산점에 관한 판례다. 의의 선순위 상속인의 포기로 후순위 미성년자가 상속인이 된 경우, 숙려기간의 기산점은 상속개시 원인이 있은 날(피상속인 사망일)이 아니라 상속인 자신(미성년자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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