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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8조 (고령자의 상병보상연금)

제68조(고령자의 상병보상연금) 상병보상연금을 받는 근로자가 61세가 되면 그 이후의 상병보상연금은 별표 5에 따른 1일당 상병보상연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0.1.27> 요지 상병보상연금을 받는 근로자가 61세가 되면 그 이후의 상병보상연금은 별표 5의 1일당 상병보상연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7조 (저소득 근로자의 상병보상연금)

제67조(저소득 근로자의 상병보상연금)① 제66조에 따라 상병보상연금을 산정할 때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최저임금액에 70분의 100을 곱한 금액보다 적을 때에는 최저임금액의 7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보아 산정한다.② 제66조 또는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정한 상병보상연금액을 365로 나눈 1일당 상병보상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5조 (중증요양상태등급 기준 등)

제65조(중증요양상태등급 기준 등)① 법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중증요양상태등급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18.12.11>② 중증요양상태가 둘 이상 있는 경우의 중증요양상태등급의 조정에 관하여는 제53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장해등급”은 “중증요양상태등급”으로 보고, “장해”는 “중증요양상태”로 보며, 별표 6의 제4급부터 제14급까지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4조 (상병보상연금의 지급 등)

제64조(상병보상연금의 지급 등)① 법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병보상연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중증요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1>② 공단은 상병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중증요양상태등급이 변동되면 수급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그 변동된 날부터 새로운 중증요양상태등급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부칙 제1조(2018.1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4조, 제65조, 제70조, 제72조, 제72조의2, 제77조의2, 제79조의2, 제81조의2, 제117조 및 별표 8의 개정규정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하고, 제125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요지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64조·제65조·제70조·제72조·제72조의2·제77조의2·제79조의2·제81조의2·제117조 및 별표 8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8 중증요양상태등급의 기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진폐 제외)으로 요양 중인 근로자의 중증요양상태등급은 제1급부터 제3급까지로 나뉘며, 각 등급은 실명·기능 상실·간병 필요·사지 절단·노무 종사 불능 등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정한다. 종전 제2호는 삭제되었다. 법령 별표 원문: law.go.kr (_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_ [별표 8], 대통령령 제36473호, MST 28749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법률 제9988호)

법률 제9988호(2010. 1. 27. 공포)의 부칙 제1조는 이 법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1조·제16조제1항·제32조~제35조·제43조·제72조제1항제1호·제75조·제96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5조·제6조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제85조 및 제96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정했다. 법령 부칙 원문: law.go.kr (_산업재해보상보험법_ 법률 제9988호, 2010. 1. 2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9조(2007.12.14)

제9조 (상병보상연금에 관한 적용례)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새로 요양 또는 재요양을 시작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요지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의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새로 요양 또는 재요양을 시작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관련 개념·해설상병보상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7조(2022.6.10)

제7조(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요양 또는 재요양을 받고 있는 노무제공자는 제91조의19 및 제91조의20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요지 법 시행 당시 이미 요양 또는 재요양을 받고 있는 노무제공자는 제91조의19·제91조의20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5조(2022.6.10)

제5조(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헙급여의 지급 등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19 및 제91조의20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새로 요양 또는 재요양을 시작하는 노무제공자부터 적용한다. 요지 제91조의19·제91조의20 개정규정은 법 시행 후 새로 요양 또는 재요양을 시작하는 노무제공자부터 적용한다. 관련 개념·해설휴업급여 산정 특례와 부분휴업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별표5 고령자의 1일당 상병보상연금 지급기준

제66조에 따른 상병보상연금 수급자가 61세 이후가 되면 중증요양상태등급별로 평균임금에서 연령에 따른 차감률을 뺀 금액을 지급하되 별표 1 제3호 금액보다 적으면 별표 1 제3호에 따르고, 제67조제1항·제69조제1항 수급자는 이 기준 제1호 본문을, 제67조제2항 수급자는 별표 1을 따른다. 법령 별표 원문: law.go.kr (_산업재해보상보험법_…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별표4 상병보상연금표

상병보상연금표는 중증요양상태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 각각 평균임금의 329일분, 291일분, 257일분을 지급액으로 정한다. 법령 별표 원문: law.go.kr (_산업재해보상보험법_ [별표 4], 법률 제21375호, MST 283459 lawService JSON 별표단위에서 추출, 추출일 2026-09-24) 별표 원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별표 4] <개정 2018. 6. 12.> 상병보상연금표(제66조제2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