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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4조 (진폐진단의 실시 등)

제34조(진폐진단의 실시 등)① 공단은 법 제91조의5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 등의 청구를 받으면 요양급여 등을 청구한 사람에게 진단일자, 건강진단기관 등을 정하여 알려주어야 한다.② 건강진단기관은 법 제91조의6제1항에 따라 진폐에 대한 진단을 의뢰받으면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4호 및 제13조제1항제2호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3조 (진폐에 대한 요양급여 등의 청구 시 필요서류)

제33조(진폐에 대한 요양급여 등의 청구 시 필요서류) 법 제91조의5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최초로 요양급여 신청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가. 사업주가 증명하는 분진작업 종사경력 확인서 나. 사업의 휴업이나 폐업…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 (간병의 범위)

제11조(간병의 범위)① 법 제40조제4항제6호에 따른 간병은 요양 중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 상태 및 간병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구분하여 제공한다. 다만, 요양 중인 근로자가 중환자실이나 회복실에서 요양 중인 경우 그 기간에는 별도의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② 간병은 요양 중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 상태가 의학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0조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

제10조(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① 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범위나 비용 등 요양급여의 산정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같은 법 제45조제4항, 같은 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 비용의 기준, 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7조(2007.12.14)

제7조 (재요양에 따른 장해급여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새로 재요양을 받는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부터 적용한다. 요지 제6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법률 제8694호) 시행 이후 새로 재요양을 받는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부터 적용한다. 관련 개념·해설장해급여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제22조의3(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일ㆍ가정의 양립을 위한 지원)

제20조(일ㆍ가정의 양립을 위한 지원)① 국가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 그 근로자의 생계비용과 사업주의 고용유지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국가는 육아기 재택근무 등 소속 근로자의 일ㆍ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도입하는 사업주에게 세제 및 재정을 통한 지원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6 (직장복귀를 위한 사업주의 지원)

제19조의6(직장복귀를 위한 사업주의 지원) 사업주는 이 법에 따라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 대한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마치고 복귀하는 근로자가 쉽게 직장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관련 개념·해설육아휴직 신청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제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①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남성 근로자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 또는 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