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누48150 :: 종래 유형과 다른 경로·방법을 택했다는 이유만으로 출퇴근 재해에서 배제할 수 없고 당시 상황·선택 동기와 경위·입법 취지를 종합해 판단한다
서울고등법원 2022누48150 판결(선고일자는 제공 자료에 없다). 1심은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72013이다. 의의 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을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관한 항소심 판단이다. 항소심은 근로자가 예측할 수 없고 피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평소 유형과 다른 경로·방법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