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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누48150 :: 종래 유형과 다른 경로·방법을 택했다는 이유만으로 출퇴근 재해에서 배제할 수 없고 당시 상황·선택 동기와 경위·입법 취지를 종합해 판단한다

서울고등법원 2022누48150 판결(선고일자는 제공 자료에 없다). 1심은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72013이다. 의의 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을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관한 항소심 판단이다. 항소심은 근로자가 예측할 수 없고 피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평소 유형과 다른 경로·방법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2016두54114 :: 출퇴근 재해 구법 조항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는 당해 사건과 결정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미친다

대법원 2021. 6. 10. 선고 2016두54114 판결. 의의 헌법재판소가 2016. 9. 29. 2014헌바254 결정으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헌법불합치를 선언하면서 계속 적용을 명한 부분의 효력 범위와, 그 결정의 소급효가 미치는 사건의 범위를 정한 판결이다. 대법원은 계속 적용을 명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직업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특례)

제25조(직업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특례)① 법 제36조제6항에서 “진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병”이란 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이하 “업무상 질병”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이하 이 조에서 “직업병”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유해ㆍ위험요인에 일시적으로 다량 노출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4조 (근로 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방법)

제24조(근로 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방법)① 법 제36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6.3.22> 1. 제23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일용근로자의 일당에 일용근로자의 1개월간 실제 근로일수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3조 (근로 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의 범위)

제23조(근로 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의 범위) 법 제36조제5항에서 “근로 형태가 특이하여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6.27> 1. 1일 단위로 고용되거나 근로일에 따라 일당(미리 정하여진 1일 동안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부칙 제11조(2008.6.25)

제11조(장해급여의 등급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등급이 결정된 사람이 재요양을 받고 치유된 후 장해의 상태가 종전에 비하여 호전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53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면 장해등급이 낮아지게 되는 경우에 그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은 종전의 규정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2조(2010.5.20)

제2조(진폐에 따른 진폐보상연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① 제36조제1항ㆍ제2항 및 제91조의3의 개정규정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폐로 인하여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도 적용하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장해보상연금액이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산정된 진폐보상연금액 보다…

2010두23705 :: 국외 근무라도 실질적으로 국내 사업에 소속되어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하면 산재보험법이 적용된다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두23705 판결. 의의 국내 사업의 사업주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성립한 근로자가 국외에 파견되어 근무하게 된 경우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지를 다룬 판결이다. 대법원은 단순히 근로 장소가 국외에 있을 뿐 실질적으로 국내 사업에 소속하여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하는 경우에는 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9 (진폐에 따른 요양급여의 지급 절차와 기준 등)

제91조의9(진폐에 따른 요양급여의 지급 절차와 기준 등)① 공단은 제91조의8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정된 진폐근로자에 대하여는 제40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 의료기관 중 진폐근로자의 요양을 담당하는 의료기관(이하 “진폐요양 의료기관”이라 한다)에서 요양을 하게 한다.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진폐요양 의료기관이 적정한 요양을 제공하는 데 활용할 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8 (진폐판정 및 보험급여의 결정 등)

제91조의8(진폐판정 및 보험급여의 결정 등)① 공단은 제91조의6에 따라 진단결과를 받으면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쳐 해당 근로자의 진폐병형, 합병증의 유무 및 종류, 심폐기능의 정도 등을 판정(이하 “진폐판정”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폐판정에 필요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② 공단은 제1항의 진폐판정 결과에 따라 요양급여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5 (진폐에 대한 요양급여 등의 청구)

제91조의5(진폐에 대한 요양급여 등의 청구)①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인 진폐로 요양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받으려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② 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 등을 청구한 사람이 제91조의8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 등의 지급 또는 부지급 결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