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키

상업등기선례 제202108-2호 (회사분할로 승계한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금전입 변경등기 첨부서류)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변경등기에서 준비금 존재 증명정보는 원칙적으로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한 재무제표이다. 단순분할로 승계한 주식발행초과금을 준비금으로 자본금전입하는 경우, 정기주주총회 승인 재무제표와 분할계획서가 그 증명정보에 해당할 수 있다. (제정 2021.08.17, 사법등기심의관-3943 질의회답) 요지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으로 인한 변경등기에서 준비금 존재 증명정보는 원칙적으로…

호적선례 제4-103호 (구법상 기혼 장남이 호주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정당한 호주상속인)

구민법 시대에 호주가 사망한 경우의 호주상속은 구관습에 따른다. 기혼 장남이 남자 직계비속 없이 호주보다 먼저 사망하면 차남 이하는 호주상속을 할 수 없고, 사후양자가 선임될 때까지 직계존속·배우자·직계비속 여자가 순서에 따라 일시 호주상속을 한다. 잘못된 사후양자 입양·호주상속도 제척기간 내에 취소·회복의 소로 다투지…

호적선례 제2-271호 (민적편제 오류와 호주상속회복청구권의 소멸)

민적편제 당시 잘못된 호주로 호적이 편제되었다면 본래 호주상속회복의 소로 바로잡을 수 있었으나, 호주상속회복청구권이 소멸한 지금에 와서는 소로써 회복할 수 없다. (제정 1987.10.20, 법정 제1068호) 요지 호주상속회복청구권이 소멸한 후에는 민적편제 오류를 소로 바로잡을 수 없다. 민적편제 당시 잘못된 호주로 호적이 편제된…

호적선례 제1-15호 (상속결격사유는 호적기재사항이 아니다)

민법 소정의 상속결격사유는 그 사람의 호적에 기재할 사항이 아니다. 호적제도는 2008년 폐지되고 가족관계등록제도로 대체되었다 — 현행은 가족관계등록부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 (제정 1986.08.12, 법정 제790호 질의회답) 요지 상속결격사유는 호적에 적지 않는다. 상속결격은 일정한 비행을 저지른 사람이 법률상 당연히 상속자격을 잃는 사유다(상속결격).…

호적선례 제5-148호 (민법 시행 전 호주사망 — 구 관습상 호주상속순위)

민법 시행(1960.1.1.) 전 호주가 사망한 경우 호주상속은 구 관습에 따르며, 기혼 장남이 직계비속 남자 없이 먼저 사망했으면 호주의 처가 일시 호주상속을 한다. (제정 2004.06.18, 호적 3202-254 질의회답) 요지 민법 시행 전인 1950.12.15. 호주가 사망한 사안에서, 호주상속순위는 구 관습에 따라 정한다.…

호적선례 제5-142호 (구 민법상 대습호주상속과 호주상속회복청구)

1990.1.13. 개정 전 구 민법상, 호주의 장남이 유아로 사망하고 장손을 둔 차남이 호주보다 먼저 사망한 뒤 호주가 사망한 경우, 정당한 호주상속자는 호주의 장손이다. 호주상속권을 침해당한 장손은 호주상속회복의 소로 그 지위를 회복할 수 있으나, 침해를 안 날부터 3년·호주상속 개시일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민법 제1031조 (한정승인과 재산상 권리의무의 불소멸)

제1031조(한정승인과 재산상 권리의무의 불소멸)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때에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요지 한정승인을 해도 상속인과 피상속인 사이의 재산상 권리의무는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고 그대로 존속한다. 한정승인은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분리해 청산하는 제도이므로, 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 가지던 채권·채무가 상속으로…

등기선례 제9-238호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후 한정승인을 원인으로 한 말소·경정 가부)

한정승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제도로서, 한정승인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한정승인 전에 이미 이루어진 특정 부동산에 대한 상속인들의 협의분할 및 이를 원인으로 한 상속등기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므로 한정승인을 원인으로 위 상속등기를…

등기예규 제55호 (상속인이 상속권을 한정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는 기간 내의 대위상속등기 가부)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는 기간(고려기간) 중에도 채권자의 대위권 행사에 의한 상속등기는 허용된다는 예규다(제정 1964. 4. 3., 대법원 1964. 4. 3.자 63마54 결정). 요지 채권자가 상속인을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하더라도 단순승인의 효력이 생기지 않으므로, 한정승인·포기 기간 중이라도 채권자의 대위상속등기를…

부동산등기선례 제202001-1호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여러 장인 경우의 공증방법)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공동상속인 전원이 인감을 날인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와 인감증명서를 제공하는 대신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첨부정보로 제공할 수 있다. (제정 2020. 1. 9. 부동산등기과-80 질의회답) 요지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인감 날인 협의서 + 인감증명서를 대체하는…

등기선례 제2-90호 (상속등기의 신청과 상속포기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 여부)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에 상속포기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인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제출할 필요는 없다. (제정 1987. 3. 6. 등기 제121호, 대한사법서사협회장 대 법원행정처장 질의회답) 요지 상속등기 신청 시 상속포기자가 있는 경우, 상속인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호적등본·제적등본과 신청인의 주민등록표등본만 첨부하면 충분하다. 상속포기자의…

등기예규 제1824호 (휴면법인의 해산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상법 제520조의2에 따라 해산한 것으로 보는 휴면법인(주식회사·협동조합·사회적 협동조합)의 해산등기 등 사무처리절차를 정한 예규다(시행 2025. 1. 31.). 종전 등기예규 제1273호를 대체한다. 내용 요약 등기기록 선별(제2조): 등기관은 매년 10월 첫째 날 관보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후 등기(직권 경정·말소 제외) 후 5년이 경과한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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