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선례 제202108-2호 (회사분할로 승계한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금전입 변경등기 첨부서류)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변경등기에서 준비금 존재 증명정보는 원칙적으로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한 재무제표이다. 단순분할로 승계한 주식발행초과금을 준비금으로 자본금전입하는 경우, 정기주주총회 승인 재무제표와 분할계획서가 그 증명정보에 해당할 수 있다. (제정 2021.08.17, 사법등기심의관-3943 질의회답) 요지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으로 인한 변경등기에서 준비금 존재 증명정보는 원칙적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