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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부칙 제2조(2024.9.20)

제2조(관련 사건 및 상속ㆍ유증 사건의 관할 등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제1항ㆍ제3항, 제7조의3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접수되는 등기신청부터 적용한다. 요지 관련 사건 관할 특례 제7조의2 제1항·제3항, 상속·유증 특례 제7조의3 및 신청정보 제25조는 개정법 시행 이후 접수되는 등기신청부터 적용한다.…

부동산등기법 부칙 제1조(2024.9.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1조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요지 2024년 9월 20일 개정 부동산등기법의 본칙 시행일은 2025년 1월 31일이다. 제81조 제1항·제4항은 별도 단서의 시점에 시행된다. 관련 개념·해설관할등기소관할이 다른 여러 부동산의…

신탁법 제89조(반대수익자의 수익권매수청구권)

제89조(반대수익자의 수익권매수청구권)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변경에 반대하는 수익자는 신탁변경이 있은 날부터 20일 내에 수탁자에게 수익권의 매수를 서면으로 청구할 수 있다. 1. 신탁의 목적 2. 수익채권의 내용 3. 신탁행위로 수익권매수청구권을 인정한 사항② 수탁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공익신탁법 제21조(공익신탁의 분할 제한)

제21조(공익신탁의 분할 제한) 「신탁법」 제94조에도 불구하고 공익신탁은 분할 또는 분할합병할 수 없다. 요지 공익신탁은 신탁법상 일반 분할·분할합병 규정에도 불구하고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할 수 없다. 관련 개념·해설신탁등기신탁의 합병과 분할

공익신탁법 제20조(합병인가)

제20조(합병인가)① 공익신탁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공익신탁으로 합병할 수 있다. 1. 공익신탁과 공익신탁 간의 합병 2. 공익신탁과 공익신탁이 아닌 신탁 간의 합병② 제1항에 따른 합병은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으려는 수탁자는 합병인가 신청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상업등기선례 제1-129호 (본점 소재 지번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잘못된 지번으로 등기된 경우 이를 바로잡는 방법)

착오로 결의·등기된 본점 소재 지번은 정정하는 이사회결의록을 첨부해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나,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해서는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고 답한 선례다. 1999년 11월 30일 질의회답이다. 내용 주식회사를 설립함에 있어 본점을 ○○동 308-1 번지에 둘 의사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등기예규 제1822호 (상업등기 및 법인등기 신청의 취하에 관한 예규)

상업등기와 법인등기 신청을 취하하는 방법·시기와 취하서 접수, 취하에 따른 등기관의 조치를 정한 예규다. 2025년 1월 3일 일부개정되어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되었다. 주요 내용 등기를 신청한 당사자나 취하 권한이 있는 대리인은 등기소에 출석해 취하서를 내는 방법으로 취하할 수 있고, 각자 대표인…

등기예규 제1800호 (상업등기 및 법인등기신청사건 사무처리지침)

상업등기·민법법인등기·특수법인등기 신청사건의 접수, 사건 배당, 등기관의 조사·처리 기한과 보정 통지, 이기 과정의 직권경정 절차를 정한 사무처리지침이다. 2024년 12월 13일 일부개정되어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되었다. 주요 내용 접수담당자는 등기의 목적·신청인·접수번호 등을 전산에 입력하고, 신청인이 청구하면 접수증을 발급한다(제2조). 등기관은 신청서와 첨부서면이 법령에…

등기예규 제1574호 (상업등기 및 법인등기에 있어서의 과태사항 통지에 관한 예규)

등기관이 직무상 등기신청을 게을리한 사람을 알게 된 때 관할 법원에 하는 과태사항 통지의 요건·대상자·절차를 정한 예규다. 2015년 3월 13일 일부개정되어 2015년 3월 23일부터 시행되었다. 주요 내용 등기신청 의무자가 상법 제3편의 등기신청 등을 게을리한 것을 직무상 안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신탁법 제16조(수탁자의 해임에 의한 임무 종료)

제16조(수탁자의 해임에 의한 임무 종료)① 위탁자와 수익자는 합의하여 또는 위탁자가 없으면 수익자 단독으로 언제든지 수탁자를 해임할 수 있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② 정당한 이유 없이 수탁자에게 불리한 시기에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해임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③…

신탁법 제15조(임무가 종료된 수탁자의 지위)

제15조(임무가 종료된 수탁자의 지위) 제13조제1항 또는 제14조제1항에 따라 임무가 종료된 수탁자는 신수탁자나 신탁재산관리인이 신탁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수탁자의 권리ㆍ의무를 가진다. 요지 신탁행위에 따른 임무 종료나 사임 후에도 신수탁자 또는 신탁재산관리인이 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종전 수탁자의 권리·의무가 이어지는…

신탁법 제14조(수탁자의 사임에 의한 임무 종료)

제14조(수탁자의 사임에 의한 임무 종료)① 수탁자는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수익자와 위탁자의 승낙 없이 사임할 수 없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탁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③ 사임한 수탁자는 즉시 수익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