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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7조 (주민등록표 등의 작성)

제7조(주민등록표 등의 작성)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전자정보시스템(이하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이라 한다)으로 개인별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주민등록표”라 한다)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를 작성하고 기록ㆍ관리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②개인별 주민등록표는 개인에 관한 기록을 종합적으로 기록ㆍ관리하며 세대별(世帶別) 주민등록표는 그 세대에 관한 기록을 통합하여 기록ㆍ관리한다.③ 삭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① 제3조의2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3조와 제25조제1항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6.12.20> 1.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한도금액 ┌──────────────────────────────────────────┐ │한도금액 = (A - B + C) × D…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증여세 과세대상)

제3조의2(증여세 과세대상) 법 제4조제3항 단서에서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2.7> 1.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2. 「민법」 제404조에 따른…

부동산등기법 제49조 (등록번호의 부여절차)

제49조(등록번호의 부여절차)① 제48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이하 “등록번호”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부여한다. <개정 2013.3.23, 2014.3.18, 2015.7.24>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국제기관 및 외국정부의 등록번호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다. 2.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의 등록번호는 대법원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이 부여하고, 법인의 등록번호는 주된 사무소(회사의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47조 (규약상 공용부분의 등기와 규약폐지에 따른 등기)

제47조(규약상 공용부분의 등기와 규약폐지에 따른 등기)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항에 따른 공용부분(共用部分)이라는 뜻의 등기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부분인 건물에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을 때에는 그 권리의 등기명의인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② 공용부분이라는 뜻을…

부동산등기법 제46조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

제46조(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①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중 일부만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에 구분건물의 소유자는 1동에 속하는 다른 구분건물의 소유자를 대위하여 그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③…

민사집행법 제33조 (집행문부여의 소)

제33조(집행문부여의 소) 제30조제2항 및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증명을 할 수 없는 때에는 채권자는 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소를 제1심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요지 집행문 부여에 필요한 증명을 갖추지 못한 채권자는 제1심 법원에 집행문부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소는…

민사집행법 제2조 (집행실시자)

제2조(집행실시자) 민사집행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집행관이 실시한다. 요지 민사집행의 실시 주체는 원칙적으로 집행관이다. 법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다른 기관이 집행을 담당한다. 관련

민사집행법 제243조 (유체동산에 관한 청구권의 압류)

제243조(유체동산에 관한 청구권의 압류)①유체동산에 관한 청구권을 압류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제3채무자에 대하여 그 동산을 채권자의 위임을 받은 집행관에게 인도하도록 명한다.②채권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제1항의 명령의 이행을 구하기 위하여 법원에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③제1항의 동산의 현금화에 대하여는 압류한 유체동산의 현금화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민사집행법 제242조 (유체물인도청구권 등에 대한 집행)

제242조(유체물인도청구권 등에 대한 집행) 부동산ㆍ유체동산ㆍ선박ㆍ자동차ㆍ건설기계ㆍ항공기ㆍ경량항공기 등 유체물의 인도나 권리이전의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에 대하여는 제243조부터 제245조까지의 규정을 우선적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227조부터 제24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5.18> 요지 부동산·유체동산·선박·자동차·항공기 등 유체물의 인도 또는 권리이전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특례 규정을 우선 적용하되 나머지는…

민사집행법 제241조 (특별한 현금화방법)

제241조(특별한 현금화방법)①압류된 채권이 조건 또는 기한이 있거나, 반대의무의 이행과 관련되어 있거나 그 밖의 이유로 추심하기 곤란할 때에는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다음 각호의 명령을 할 수 있다. 1. 채권을 법원이 정한 값으로 지급함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양도하는 양도명령 2. 추심에 갈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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