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예규 제1823호 (주식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의 사무처리지침)
주식회사의 분할·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신청과 등기관의 업무처리절차를 정한 예규다(시행 2025. 1. 31.). 종전 등기예규 제1542호를 대체한다. 내용 요약 정의(제2조): “분할신설회사·흡수분할합병회사”는 분할·분할합병으로 설립하는 회사와 분할되는 부분을 흡수하는 상대방 회사를, “분할존속회사·분할소멸회사”는 분할 후 존속·소멸하는 회사를 말한다. 신청서를 제출할 등기소(제3조): 관련 회사들의 관할등기소가 동일하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