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민법 시행 당시 호주가 사망했으나 가족관계등록법 시행 이후에 사망신고를 해 호주상속신고에 의한 제적부정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장남은 제적부에 호주상속인으로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구 민법상 호주상속과 동시에 재산상속을 하며 고유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제정 2010.10.20, 부동산등기과-1991 질의회답)
요지
제적부 기재가 없어도 구 민법상 장남의 호주상속 지위와 상속분 가산은 인정된다. 호주인 피상속인이 구 민법(1990.1.13. 개정 전) 시행 당시 사망했으나, 가족관계등록법 시행 이후에 사망신고를 한 경우에는 호주상속신고에 의한 제적부정정을 할 수 없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297호 제2조 제2항).
이 경우에도 피상속인의 장남은 구 민법상 호주상속순위에 따라 호주상속과 동시에 재산상속을 한다. 상속분은 고유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또한 그 장남이 상속개시 후 사망하고 그에게 상속인들이 있으면, 그 상속인들이 장남의 상속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한다.
적용 범위
구 민법 시행기에 개시된 호주 상속을 현재 등기하는 사안에 적용한다. 상속개시 시점의 구 민법이 상속분을 결정하므로, 제적부의 형식적 기재 누락에도 불구하고 장남의 호주상속분 가산을 인정해 상속등기 지분을 산정한다.
관련
- 참조판례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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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부에 호주상속인으로 기재되지 않은 망 장남의 상속인들의 상속분
제정 2010.10.20 [등기선례 제9-231호]
1. 호주인 피상속인이 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 당시 사망하였으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2007. 5. 17. 법률 제8435호로 제정된 것) 시행 이후에 사망신고를 한 경우 호주상속신고에 의한 제적부정정을 할 수 없게 되었는바(가족관계등록예규 제297호 제2조제2항), 이 경우 피상속인의 장남은 제적부상 호주상속인으로 기재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구 「민법」상 호주상속순위에 의하여 호주상속과 동시에 재산상속을 하게 되는 것이며, 상속분은 그 고유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여야 한다.
2. 또한 위 장남이 상속개시 후 사망하고 그에게 상속인들이 있는 때에는 그 상속인들이 위 장남의 상속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게 된다.
(2010. 10. 20. 부동산등기과-1991 질의회답)
참조조문 : 구 민법 제991조 , 제995조
참조판례 : 1990. 10. 29. 선고 [90마772](https://korea.legal/wiki/90%eb%a7%88772/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 결정
참조예규 :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97호
참조선례 : Ⅲ 제444항
이 예규·선례를 인용·참조한 문서
- 개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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