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선례 제9-231호 (제적부 미기재 망 장남 상속인들의 상속분)

구 민법 시행 당시 호주가 사망했으나 가족관계등록법 시행 이후에 사망신고를 해 호주상속신고에 의한 제적부정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장남은 제적부에 호주상속인으로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구 민법상 호주상속과 동시에 재산상속을 하며 고유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제정 2010.10.20, 부동산등기과-1991 질의회답)

요지

제적부 기재가 없어도 구 민법상 장남의 호주상속 지위와 상속분 가산은 인정된다. 호주인 피상속인이 구 민법(1990.1.13. 개정 전) 시행 당시 사망했으나, 가족관계등록법 시행 이후에 사망신고를 한 경우에는 호주상속신고에 의한 제적부정정을 할 수 없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297호 제2조 제2항).

이 경우에도 피상속인의 장남은 구 민법상 호주상속순위에 따라 호주상속과 동시에 재산상속을 한다. 상속분은 고유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또한 그 장남이 상속개시 후 사망하고 그에게 상속인들이 있으면, 그 상속인들이 장남의 상속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한다.

적용 범위

구 민법 시행기에 개시된 호주 상속을 현재 등기하는 사안에 적용한다. 상속개시 시점의 구 민법이 상속분을 결정하므로, 제적부의 형식적 기재 누락에도 불구하고 장남의 호주상속분 가산을 인정해 상속등기 지분을 산정한다.

관련

  • 상속분
  • 참조판례: 대법원 90마772 결정
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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