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선례 제200311-11호 (재개발조합 임원변경등기의 등기관 심사·각하)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임원변경등기 신청 시 등기관은 조합원총회의 소집절차·결의과정·내용의 위법사유를 심사하고, 등기할 사항에 무효·취소 원인이 있으면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제정 2003.11.12, 공탁법인 3402-264 질의회답)

요지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임원변경등기 신청 시 등기관은 총회 결의의 위법사유를 실질 심사하고, 무효·취소 원인이 있으면 각하한다.

등기관은 관계법령·등기부·신청서 및 첨부서면을 심사자료로 하여, 조합원총회의 소집절차와 결의의 과정·내용에 위법사유가 있는지를 조사해야 한다. 이를 통해 등기할 사항에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면, 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상업등기 규정의 법인등기 준용)와 제159조 제10호(신청의 각하)를 적용하여 등기신청을 각하해야 한다.

동일 내용이 상업등기선례 제1-372호로도 수록되어 있다.

적용 범위

법인등기 사무에 적용된다.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임원변경등기에서 등기관의 심사범위와 각하 요건을 정한 선례다.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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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선례 제200311-11호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임원변경등기 신청시 등기관의 심사방법과 신청의 각하 여부

제정 2003.11.12 [등기선례 제200311-11호]

등기관이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임원변경등기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관계법령과 등기부,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 및 첨부서면 등을 심사자료로 하여 조합원총회의 소집절차 및 결의과정과 내용에 대한 위법사유의 존부를 조사함으로써 등기할 사항에 관하여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는 경우인지 살펴보아야 하며, 이러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 (상업등기규정의 법인등기에의 준용)와 제159조(신청의 각하) 제10호 를 적용하여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할 것이다.

(2003. 11. 12. 공탁법인 3402-264 질의회답)

참조조문 : 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 , 제159조 제10호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3조 제4항, 제5항 , , 제24조 제2항, 제3항 제8호, 제5항 ,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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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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