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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선례 제1-256호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존립기간을 폐지한 회사의 계속등기 방법 등)

1993. 11. 18. 제정. 주식회사가 존립기간 만료 전에 적법한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존립기간을 폐지했다면 기간이 지나도 해산된 것이 아니어서 존립기간 변경등기만 하면 되고, 결의가 적법하지 않았다면 해산등기 뒤 회사계속등기를 하여야 한다고 본 선례다. 내용 등기부상 주식회사 ○○상호신용금고의 존립기간만료일은 회사성립일(1969. 6. 13.)로부터…

국민연금법 부칙 제8조(2007.7.23) (급여의 지급연령에 관한 적용례)

제8조 (급여의 지급연령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5623호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 제48조제1항제3호, 제56조제1항, 제5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7조제3항 각 호·같은 조 제4항 각 호, 제57조의2제1항 각 호, 제57조의4제1항, 제58조제2항, 제63조제1항제3호 단서·제5호 단서, 제66조제1항 본문과 제67조제1항제1호·제2항 단서 및 제93조의2 중 급여에 관한 지급연령은 그 지급연령에 관한…

상업등기법 제30조 (등기사항)

제30조(등기사항) 상호의 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상호 2. 영업소의 소재지 3. 영업의 종류 4. 상호사용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요지 상호를 등기할 때 등기부에 올리는 사항을 정한 조문이다. 상호, 영업소의 소재지, 영업의 종류, 상호사용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를…

상업등기규칙 제72조 (2개 이상의 상호등기)

제72조(2개 이상의 상호등기) 한 사람이 2개 이상의 상호등기를 신청한 때에는 각 상호를 다른 등기기록에 등기하여야 한다. 요지 한 사람이 상호를 둘 이상 등기하는 경우의 기록 방법을 정한 조문이다. 각 상호는 서로 다른 등기기록에 등기하여야 한다. 관련 개념·해설개인상인 상호등기 신청법령상법 제21조

상법 제21조 (상호의 단일성)

제21조(상호의 단일성)①동일한 영업에는 단일상호를 사용하여야 한다.②지점의 상호에는 본점과의 종속관계를 표시하여야 한다. 요지 같은 영업에는 상호 하나만 쓰도록 정한 조문이다. 한 사람이 같은 영업에 여러 상호를 쓰면 거래 상대방이 영업 주체를 혼동할 수 있어 이를 막는다. 지점의 상호에는 본점과의 종속관계를 드러내야…

합명회사·합자회사 사원 지분 압류와 채권자의 퇴사청구

지분 압류채권자는 영업연도 말 6개월 전까지 회사와 사원에게 예고하고 영업연도 말에 그 사원을 퇴사시켜 지분환급금에서 회수할 수 있다(상법 제224조 제1항, 2013다212295). 사원이 영업연도 말 전에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면 예고는 효력을 잃지만, 퇴사 효력이 생긴 뒤에는 변제해도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88다카13516 :: 지분 압류채권자의 퇴사예고를 실효시키는 「담보를 제공한 때」의 의미와 압류채권자가 승낙한 중첩적 채무인수

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다카13516 판결. 의의 상법 제224조 제2항의 「담보를 제공한 때」란 압류채권자와의 사이에서 담보물권을 설정하거나 보증계약을 체결한 때를 말하므로, 실질적으로 보증과 같은 채권확보의 효력이 있는 중첩적 채무인수 계약이 압류채권자와의 사이에서 체결되거나 압류채권자가 그 채무인수를 승낙한 때에는 퇴사예고가…

2013다212295 :: 공탁물 회수의 소급효, 등기하지 않은 공동대표 정관의 대항력, 퇴사 효력 발생 뒤 변제와 퇴사청구권의 형성권 성질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다212295 판결. 의의 변제공탁이 적법하면 채권자의 공탁물 출급청구 여부와 관계없이 공탁한 때에 변제의 효력이 생기지만, 변제공탁자가 공탁물 회수권을 행사하여 공탁물을 회수하면 공탁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채권소멸의 효력이 소급하여 없어지고, 제3자가 공탁자에 대한 별도 채권의 집행권원으로…

상법 제224조 (지분 압류채권자에 의한 퇴사청구)

제224조(지분 압류채권자에 의한 퇴사청구)①사원의 지분을 압류한 채권자는 영업년도말에 그 사원을 퇴사시킬 수 있다. 그러나 회사와 그 사원에 대하여 6월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한다.②전항 단서의 예고는 사원이 변제를 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요지 사원의 지분을 압류한 채권자는…

상법 제223조 (지분의 압류)

제223조(지분의 압류) 사원의 지분의 압류는 사원이 장래이익의 배당과 지분의 환급을 청구하는 권리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요지 사원의 지분을 압류하면 그 효력은 사원이 장래 이익의 배당과 지분의 환급을 청구하는 권리에도 미친다. 관련 개념·해설합명회사·합자회사 사원 지분 압류와 채권자의 퇴사청구

비송사건절차법 제102조 (지분압류채권자의 보전청구)

제102조(지분압류채권자의 보전청구)① 「상법」 제224조제1항 단서(「상법」 제2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예고를 한 채권자는 회사의 본점 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에 지분환급청구권의 보전(保全)에 필요한 처분을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청구에 대한 재판에 관하여는 제75조제1항 및 제78조를 준용한다. 요지 상법 제2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