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선례 제1-256호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존립기간을 폐지한 회사의 계속등기 방법 등)
1993. 11. 18. 제정. 주식회사가 존립기간 만료 전에 적법한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존립기간을 폐지했다면 기간이 지나도 해산된 것이 아니어서 존립기간 변경등기만 하면 되고, 결의가 적법하지 않았다면 해산등기 뒤 회사계속등기를 하여야 한다고 본 선례다. 내용 등기부상 주식회사 ○○상호신용금고의 존립기간만료일은 회사성립일(1969. 6. 13.)로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