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공증법 제30조 (주재국 공문서 등의 확인)
제30조(주재국 공문서 등의 확인)① 공증담당영사는 주재국 공무원이 발행하였거나 주재국 공증인이 공증한 문서에 찍힌 도장 또는 서명의 진위 여부와 그 공무원이나 공증인의 직위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주재국이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이하 “아포스티유 협약”이라 한다)의 가입국인 경우에는 아포스티유 협약에서…
제30조(주재국 공문서 등의 확인)① 공증담당영사는 주재국 공무원이 발행하였거나 주재국 공증인이 공증한 문서에 찍힌 도장 또는 서명의 진위 여부와 그 공무원이나 공증인의 직위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주재국이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이하 “아포스티유 협약”이라 한다)의 가입국인 경우에는 아포스티유 협약에서…
제9조(성실신고 방해 행위)①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세무신고를 하는 자가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면하게 하기 위하여 타인의 조세에 관하여 거짓으로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과세표준의 신고(신고의 수정을 포함한다. 이하 “신고”라 한다)를 하지…
제39조(주민등록증 등에 의한 확인의 예외)① 법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주민등록증 또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이하 “주민등록증등”이라 한다)이 아닌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1.5, 2022.7.11, 2024.12.3> 1. 민원서류 및…
제10조의2(재외국민의 신고)① 재외국민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 영주 또는 거주하는 국가나 지역의 명칭과 체류자격의 종류② 누구든지 제1항의 신고를 이중으로…
제19조(국외이주신고 등)①이 법에 따라 주민등록을 한 거주자 또는 거주불명자가 대한민국 외에 거주지를 정하려는 때에는 그의 현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른 해외이주신고로 전단의 신고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4.1.21>②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한…
제23조(주민등록자의 지위 등)①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법에 따른 주민등록지를 공법(公法) 관계에서의 주소로 한다.②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지를 공법 관계에서의 주소로 하는 경우에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신고를 하면 신거주지에서의 주민등록이 전입신고일에 된 것으로 본다. 요지 주민등록지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제25조(주민등록증 등의 확인)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사회단체, 기업체 등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17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성명ㆍ사진ㆍ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증빙서류를 붙이지 아니하고 주민등록증 또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이하 “주민등록증등”이라 한다)으로 확인하여야…
제2조(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7.26, 2018.12.24, 2019.12.31, 2020.12.29, 2021.1.12, 2021.12.28, 2023.12.29> 1. “지방자치단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3. “지방세”란 특별시세, 광역시세, 특별자치시세, 도세, 특별자치도세 또는…
제10조(과세표준의 기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으로 한다. 요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의 가액이다. 연부 취득의 경우에는 매회 실제…
제32조의2(차별적 취급의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회생절차ㆍ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 또는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요지 회생·파산·개인회생 절차 진행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취업 제한·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하는 차별금지…
제386조(파산선고 후의 상속포기)①파산선고 전에 채무자를 위하여 상속개시가 있는 경우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에 한 상속포기도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한정승인의 효력을 가진다.②파산관재인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포기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포기가 있은 것을 안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뜻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제595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2. 채무자가 제589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