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5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제16조의5(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①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항에 따른 결의가 있는 날 또는 제16조의4제3항에 따라 이사회에서 정한 날부터 2년 이상 재임하거나 재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제16조의3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은 그 결의가 있는…
제16조의5(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①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항에 따른 결의가 있는 날 또는 제16조의4제3항에 따라 이사회에서 정한 날부터 2년 이상 재임하거나 재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제16조의3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은 그 결의가 있는…
제11조의4(주식매수선택권 행사기간의 보장 등)① 법 제16조의5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그 밖에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정년에 따른 퇴임 또는 퇴직은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② 벤처기업은 주식매수선택권의…
소규모합병이란 합병으로 존속회사가 발행하는 신주 규모가 작을 때 존속회사의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하는 제도다(상법 제527조의3). 합병이 존속회사 주주에게 미치는 영향이 작아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다. 쉽게 말하면 — 합병 후 살아남는 회사가 새로 발행하는 주식이 적으면, 그 회사는 주주총회를 열지…
간이합병이란 합병으로 소멸하는 회사 측의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하는 제도다(상법 제527조의2). 합병 후 소멸회사가 사라지므로 원칙적으로 소멸회사 주주총회의 승인이 필요하지만, 일정 요건에서 그 결의가 형식에 불과해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다. 쉽게 말하면 — 합병으로 없어지는 회사가 주주총회를 열지 않고 이사회…
제43조(멸실등기의 신청)① 건물이 멸실된 경우에는 그 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1조제2항을 준용한다.② 제1항의 경우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1개월 이내에 멸실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그 건물대지의 소유자가 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제82조(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자료 제출)①채무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작성 및 수정에 참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회생채권자에게 개인회생채권의 존부 및 액수, 담보채권액 및 피담보재산의 가액 평가, 담보부족전망액에 관한 자료의 송부를 청구할 수 있다.②개인회생채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송부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이에 응하여야 한다. 요지…
제221조(배우자의 지급요구)①제190조의 규정에 따라 압류한 유체동산에 대하여 공유지분을 주장하는 배우자는 매각대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②제1항의 지급요구에는 제218조 내지 제2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③제219조의 통지를 받은 채권자가 배우자의 공유주장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배우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공유가 아니라는 것을 확정하여야…
제206조(배우자의 우선매수권)①제190조의 규정에 따라 압류한 유체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에 배우자는 매각기일에 출석하여 우선매수할 것을 신고할 수 있다.②제1항의 우선매수신고에는 제1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부부가 공유하는 유체동산(제190조의 공유 압류물)을 매각할 때, 배우자는 매각기일에 출석해 우선매수를 신고할 수 있다(①). 다른 매수신고가 있어도…
제37조(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① 중재판정은 제38조 또는 제39조에 따른 승인 거부사유가 없으면 승인된다. 다만,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중재판정을 승인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5.29>② 중재판정에 기초한 집행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서 집행결정으로 이를 허가하여야 할 수 있다. <신설…
제70조(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①채무자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채권자는 그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債務不履行者名簿)에 올리도록 신청할 수 있다. 1.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다만, 제61조제1항 단서에 규정된 집행권원의 경우를 제외한다.…
제59조(공정증서와 집행)①공증인이 작성한 증서의 집행문은 그 증서를 보존하는 공증인이 내어 준다.②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신청에 관한 공증인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공증인의 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결정으로 재판한다.③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대하여는 제44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④집행문부여의 소,…
제74조(재산조회)①재산명시절차의 관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ㆍ금융기관ㆍ단체 등에 채무자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1. 재산명시절차에서 채권자가 제6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