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키

보증인의 변제와 채권자취소권

사해행위 전에 성립한 채권을 보증인이 나중에 대위변제하면, 보증인은 종래 채권자가 행사할 수 있었던 채권자취소권도 행사할 수 있다. 주채무자의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할 때 보증인의 변제자력은 고려하지 않는다(2025다211379 이유 3. 가.). 쉽게 말하면 — 대출을 받은 회사가 재산을 넘긴 뒤 보증인이 대신…

전세권자의 보조금 유익비상환

전세권자는 보조금으로 목적물을 개량했더라도, 가치 증가가 현존하면 민법 제310조에 따른 유익비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공사비 재원이 보조금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가 배제되거나 일반 부당이득의 요건을 추가로 모두 증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2026다200201 이유 1. 가.·다.). 쉽게 말하면 — 전세권자가 지원받은 보조금으로 건물을 고쳤다고…

지역주택조합 위약금의 귀책사유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상실했다고 해서 위약금 책임이 항상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채무불이행에 따른 예정배상액이라면 원칙적으로 귀책사유가 없음을 주장·증명하여 면책될 수 있지만, 사업계획승인이 늦었다는 사정만으로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2025다213488 이유 2. 다.). 쉽게 말하면 — 조합 사업이 오래 지연되었다고 해서 자격을 잃은…

포전매매 매도인의 농작물 관리·통지의무

포전매매의 매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반출 약정일까지 농작물을 통상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매수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했더라도 이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예상 밖의 과도한 비용 등이 생기면 매수인이 대응을 결정하도록 알려야 한다(2026다201948 이유 2. 나.). 쉽게 말하면 — 배추밭의 배추를 수확…

2017가단56749 :: 포전매매 배추 추대 원인 불명·과실 증거 부족이면 매도인 관리책임 부정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8. 14. 선고 2017가단56749 판결(손해배상(기), 미간행, 하급심). 서면 포전매매 계약에서 수확 전 배추에 추대가 생겨 상품성을 잃은 경우 매도인의 관리책임과 위험부담을 판단한 1심 판결이다. 확정 여부는 공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의의 계약서에 매도인의 선량한 관리자 주의의무와 관리비용…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2629, 2636(병합) 판결

계약서에 목적물을 잘못 적어도 쌍방이 합치한 목적물로 매매가 성립한다 의의 부동산 매매의 쌍방 당사자가 모두 특정한 갑 토지를 목적물로 삼았는데 지번 착오로 계약서에 별개의 을 토지를 적었다면, 갑 토지에 관한 의사합치가 있는 이상 매매는 갑 토지에 관하여 성립한다. 을 토지에…

대법원 2025. 11. 20. 선고 2025다210104 판결

계약 문언·실제 합의와 손실보전 조항의 해석 의의 문언이 명확하지 않을 때 계약 문언은 해석의 출발점이고, 문언과 다른 합치된 의사가 있으면 그 합의에 따른다. 손실보전 범위와 귀책사유를 계약 구조·목적·경위 등으로 더 심리해야 한다고 보아 원심의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하였다. 사실관계 위험관리시스템…

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취소원인을 알고 채권을 양도하면 양도인의 인지일을 기준으로 한다 의의 취소원인을 안 날은 처분행위뿐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와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안 날이다. 취소원인을 알면서 채권을 양도한 경우 양도인의 인지일을 기준으로 제척기간을 판단한다. 배당금 수령 여부에 따라 원상회복 방법을 구별해야 한다. 사실관계 대출채권을…

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5다211379 판결

인적 담보와 사해행위 판단 및 변제자의 취소권 승계 의의 사해행위 여부는 주채무자 자신의 자력으로 판단하며 보증인의 자력은 고려하지 않는다. 보증기금의 신용보증도 같다.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한 채권을 나중에 보증인이 대위변제하면 종래 채권자의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고, 고유 구상권 범위에서 대출금채권과 취소권을…

민법 제316조 (원상회복의무, 매수청구권)

제316조(원상회복의무, 매수청구권)①전세권이 그 존속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전세권자는 그 목적물을 원상에 회복하여야 하며 그 목적물에 부속시킨 물건은 수거할 수 있다. 그러나 전세권설정자가 그 부속물건의 매수를 청구한 때에는 전세권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거절하지 못한다.②전항의 경우에 그 부속물건이 전세권설정자의 동의를 얻어 부속시킨…

민법 제310조 (전세권자의 상환청구권)

제310조(전세권자의 상환청구권)①전세권자가 목적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소유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 법원은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요지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개량하기…

대법원 2026. 5. 8. 선고 2026다200201 판결

전세권자의 유익비상환은 제310조 요건으로 판단한다 의의 전세권자의 유익비상환청구권은 민법 제310조의 특별 규정에 따른다. 일반 부당이득의 제741조 요건을 추가로 모두 갖출 필요가 없다.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으로 공사비를 지출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를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다. 사실관계 지방자치단체인 원고 등이 전세권자로 등기를 마쳤고,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