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다7607 :: 휴면회사 청산종결 간주 후 청산인
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다7607 판결(소유권이전등기). 상법 제520조의2에 따라 해산·청산종결이 간주된 휴면회사라도 정리할 권리관계가 남으면 그 범위에서 소멸하지 않고, 해산 당시 이사가 당연히 청산인이 된다는 법리를 확인한 판례다. 의의 청산종결 간주는 법인의 절대적 소멸을 뜻하지 않는다. 잔여 권리관계가 현실적으로…
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다7607 판결(소유권이전등기). 상법 제520조의2에 따라 해산·청산종결이 간주된 휴면회사라도 정리할 권리관계가 남으면 그 범위에서 소멸하지 않고, 해산 당시 이사가 당연히 청산인이 된다는 법리를 확인한 판례다. 의의 청산종결 간주는 법인의 절대적 소멸을 뜻하지 않는다. 잔여 권리관계가 현실적으로…
법인 임원변경등기에서 외국인의 취임승낙서·사임서 등을 인증하는 방법을 정한 선례다(제정 2015.02.10). 외국 공증인의 인증서면을 쓰면 영사관 확인 또는 아포스티유가 필요하다. 내용 외국인이 취임승낙·사임 증명서면을 작성한 경우, ①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을 첨부하거나, 그 서면에 본인이 기명날인·서명했다는 공증인의 인증서면을 첨부한다(상업등기규칙…
주식의 상환·소각·병합으로 주식이 소멸해도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발행예정주식총수)는 당연히 감소하지 않는다는 선례다(제정 2012.07.09). 종전 상업등기선례 제2-41호(임시번호 200611-3)의 “감소한다”는 입장을 변경했다. 내용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을 상환하는 경우, 병합·소각으로 자본금을 감소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 소각된 주식 수만큼 회사가…
법인 등기 신청 시 첨부되는 외국공문서의 심사 방법을 정한 예규다(2014. 11. 21. 시행). 내용 제1조(목적): 법인(합자조합 포함)이 등기를 신청할 때 첨부하는 외국공문서의 심사 방법을 규정한다. 제2조(외국공문서 제출 방법): 외국 정부·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외국문서는 원칙적으로 재외공관(영사관)의…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 중 위탁자가 신탁기간 중 또는 신탁종료 후 위탁자의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그 부속토지를…
제527조(신설합병의 창립총회)①합병으로 인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설립위원은 제527조의5의 절차의 종료후, 합병으로 인한 주식의 병합이 있을 때에는 그 효력이 생긴 후, 병합에 적당하지 아니한 주식이 있을 때에는 제443조의 처분을 한 후 지체없이 창립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28>②창립총회에서는 정관변경의 결의를 할 수…
제431조(신주발행무효판결의 효력)①신주발행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신주는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②전항의 경우에는 회사는 지체없이 그 뜻과 일정한 기간내에 신주의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기간은 3월 이상으로 하여야…
제429조(신주발행무효의 소) 신주발행의 무효는 주주ㆍ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신주를 발행한 날로부터 6월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개정 1984.4.10> 요지 신주발행의 무효는 당연무효가 아니라 형성의 소로만 주장할 수 있다. 원고 적격은 주주·이사·감사로 제한되고, 제소기간은 신주발행일부터 6개월 이내다. 한도 초과 신주발행,…
제345조(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정관에 상환가액, 상환기간, 상환의 방법과 상환할 주식의 수를 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회사는 상환대상인 주식의 취득일부터 2주 전에 그…
제329조의2(주식의 분할)①회사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주식을 분할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 분할 후의 액면주식 1주의 금액은 제329조제3항에 따른 금액 미만으로 하지 못한다. <개정 2011.4.14>③제440조부터 제443조까지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분할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4.5.20> 요지 주주총회 특별결의(상법…
제24조(벤처기업이었던 기업에 대한 주식발행 등의 특례)①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벤처기업이었던 당시 이루어진 다음 각 호의 행위는 계속 유효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1.30, 2023.1.3, 2023.5.16, 2024.1.9> 1. 제6조에 따른 지식재산권등의 출자 행위 2. 제9조에 따라 외국인 또는…
제16조의6(주식매수선택권의 신고 등)①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거나 취소 또는 철회하려는 벤처기업은 제16조의4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결의를 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②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50조제2항, 제351조, 제516조의9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516조의10 전단을 준용한다.③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하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