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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다7607 :: 휴면회사 청산종결 간주 후 청산인

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다7607 판결(소유권이전등기). 상법 제520조의2에 따라 해산·청산종결이 간주된 휴면회사라도 정리할 권리관계가 남으면 그 범위에서 소멸하지 않고, 해산 당시 이사가 당연히 청산인이 된다는 법리를 확인한 판례다. 의의 청산종결 간주는 법인의 절대적 소멸을 뜻하지 않는다. 잔여 권리관계가 현실적으로…

상업등기선례 제201502-1호

법인 임원변경등기에서 외국인의 취임승낙서·사임서 등을 인증하는 방법을 정한 선례다(제정 2015.02.10). 외국 공증인의 인증서면을 쓰면 영사관 확인 또는 아포스티유가 필요하다. 내용 외국인이 취임승낙·사임 증명서면을 작성한 경우, ①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을 첨부하거나, 그 서면에 본인이 기명날인·서명했다는 공증인의 인증서면을 첨부한다(상업등기규칙…

상업등기선례 제2-55호

주식의 상환·소각·병합으로 주식이 소멸해도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발행예정주식총수)는 당연히 감소하지 않는다는 선례다(제정 2012.07.09). 종전 상업등기선례 제2-41호(임시번호 200611-3)의 “감소한다”는 입장을 변경했다. 내용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을 상환하는 경우, 병합·소각으로 자본금을 감소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 소각된 주식 수만큼 회사가…

등기예규 제1534호 (외국공문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법인 등기 신청 시 첨부되는 외국공문서의 심사 방법을 정한 예규다(2014. 11. 21. 시행). 내용 제1조(목적): 법인(합자조합 포함)이 등기를 신청할 때 첨부하는 외국공문서의 심사 방법을 규정한다. 제2조(외국공문서 제출 방법): 외국 정부·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외국문서는 원칙적으로 재외공관(영사관)의…

지방세법 제13조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 중 위탁자가 신탁기간 중 또는 신탁종료 후 위탁자의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그 부속토지를…

상법 제527조 (신설합병의 창립총회)

제527조(신설합병의 창립총회)①합병으로 인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설립위원은 제527조의5의 절차의 종료후, 합병으로 인한 주식의 병합이 있을 때에는 그 효력이 생긴 후, 병합에 적당하지 아니한 주식이 있을 때에는 제443조의 처분을 한 후 지체없이 창립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28>②창립총회에서는 정관변경의 결의를 할 수…

상법 제431조 (신주발행무효판결의 효력)

제431조(신주발행무효판결의 효력)①신주발행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신주는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②전항의 경우에는 회사는 지체없이 그 뜻과 일정한 기간내에 신주의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기간은 3월 이상으로 하여야…

상법 제429조 (신주발행무효의 소)

제429조(신주발행무효의 소) 신주발행의 무효는 주주ㆍ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신주를 발행한 날로부터 6월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개정 1984.4.10> 요지 신주발행의 무효는 당연무효가 아니라 형성의 소로만 주장할 수 있다. 원고 적격은 주주·이사·감사로 제한되고, 제소기간은 신주발행일부터 6개월 이내다. 한도 초과 신주발행,…

상법 제345조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

제345조(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정관에 상환가액, 상환기간, 상환의 방법과 상환할 주식의 수를 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회사는 상환대상인 주식의 취득일부터 2주 전에 그…

상법 제329조의2 (주식의 분할)

제329조의2(주식의 분할)①회사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주식을 분할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 분할 후의 액면주식 1주의 금액은 제329조제3항에 따른 금액 미만으로 하지 못한다. <개정 2011.4.14>③제440조부터 제443조까지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분할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4.5.20> 요지 주주총회 특별결의(상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4조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에 대한 주식발행 등의 특례)

제24조(벤처기업이었던 기업에 대한 주식발행 등의 특례)①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벤처기업이었던 당시 이루어진 다음 각 호의 행위는 계속 유효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1.30, 2023.1.3, 2023.5.16, 2024.1.9> 1. 제6조에 따른 지식재산권등의 출자 행위 2. 제9조에 따라 외국인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6 (주식매수선택권의 신고 등)

제16조의6(주식매수선택권의 신고 등)①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거나 취소 또는 철회하려는 벤처기업은 제16조의4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결의를 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②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50조제2항, 제351조, 제516조의9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516조의10 전단을 준용한다.③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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