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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35조 (변제기전의 채무 등의 변제)

제1035조(변제기전의 채무 등의 변제)①한정승인자는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도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한다.②조건있는 채권이나 존속기간의 불확정한 채권은 법원의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한다. 요지 한정승인자는 아직 변제기가 오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도 변제해야 한다. 조건이 붙은 채권이나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민법 제1033조 (최고기간 중의 변제거절)

제1033조(최고기간 중의 변제거절) 한정승인자는 전조제1항의 기간만료전에는 상속채권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다. 요지 한정승인자는 채권신고 최고기간(제1032조제1항)이 만료되기 전에는 상속채권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다. 관련 개념·해설한정승인

민법 제1029조 (공동상속인의 한정승인)

제1029조(공동상속인의 한정승인)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그 상속분에 응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그 상속분에 의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요지 공동상속인의 한정승인 규정이다.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각 상속인은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재산…

상법 제37조 (등기의 효력)

제37조(등기의 효력)①등기할 사항은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②등기한 후라도 제3자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제1항과 같다. 요지 상업등기의 일반적 효력을 정한 조문이다. 등기할 사항을 등기하지 않으면, 그 사실을 모르는 선의의 제3자에게 그 사항을 주장(대항)할 수…

2002누7809 :: 상속포기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승계 (원심)

서울고등법원 2004. 1. 29. 선고 2002누7809 판결(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적법하게 상속포기를 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승계하지 않는다고 보아 부과처분을 취소한 판결이다(국세기본법 제24조). 대법원 2004두3335 상고기각으로 확정됐다. 의의 적법한 상속포기를 마친 상속인은 상속개시 시점으로 소급해 상속인 지위를 잃으므로,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등 국세…

2012나9821 :: 명목상 대표이사·감사의 제3자 손해배상책임 (하급심)

서울고등법원 2013. 5. 31. 선고 2012나9821 판결(대여금반환 등). 이름만 빌려준 명목상 대표이사·감사도 실질 운영자의 부정행위를 방임하면 악의·중대한 과실에 의한 임무해태로 보아, 회사 채권자 등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판례다(상법 제401조·상법 제415조). 의의 명의만 빌려준 임원도 책임을 진다. 대표이사·감사가 타인에게 회사 업무…

2009나947 :: 특별한정승인의 중대한 과실 판단 (하급심)

광주고등법원(제주) 2009. 12. 16. 선고 2009나947 판결(대여금). 특별한정승인에서 상속인이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했는지를 판단한 하급심이다(민법 제1019조 제3항). 의의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상대로 한 종전 소송에서 채무의 존재를 다툰 이상, 적어도 소송수계신청서를 송달받은 시점에는 채무의 존재를 알았거나 알…

84누52 :: 취득세는 유통세 — 명의신탁 취득도 과세대상

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누52 판결(지방세부과처분취소). 취득세는 재화 이전의 사실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는 유통세이므로, 명의신탁에 의한 취득도 취득세 과세대상이라는 판례다(구 지방세법 제105조). 의의 취득세는 부동산을 사용·수익·처분해 얻을 이익이 아니라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에 매기는 유통세다. 따라서 ‘부동산의 취득’은 취득자가…

81다851 :: 상속회복청구의 소가 아닌 경우 — 별도 취득원인 주장

대법원 1982. 1. 26. 선고 81다851, 852 판결(공유지분이전등기등).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 명의 이전등기의 말소를, 상속이 아니라 그 등기가 무효라는 별도 사유로 구하는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가 아니라는 판례다(민법 제999조). 의의 상속회복청구의 소인지 여부는 청구원인이 ‘상속’에 기한 것인지로 가린다.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의…

79다854 :: 상속회복청구의 소의 범위와 제척기간 (전합)

대법원 1981. 1. 27. 선고 79다854 전원합의체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지분권 귀속을 주장하는 이상 청구원인을 불문하고 상속회복청구의 소이며,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양수한 제3자에 대한 말소청구에도 제척기간이 적용된다는 판례다(민법 제999조). 의의 진정상속인이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 등기의 말소를 구하더라도, 그 귀속원인을 상속으로 주장하면…

76다148 :: 점유 중 등기청구권 소멸시효 부진행 (전합)

대법원 1976. 11. 6. 선고 76다148 전원합의체 판결(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는 동안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는 판례다(민법 제162조). 의의 부동산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사용·수익하는 동안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다른 채권과 달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매도인 명의로 남은 등기보다…

민사소송법 제256조 (답변서의 제출의무)

제256조(답변서의 제출의무)①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때에 제1항의 취지를 피고에게 알려야 한다.③법원은 답변서의 부본을 원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④답변서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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