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다241805 :: 구 임대주택법 임대차계약 해제·해지 요건 중대한 채무불이행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6다241805, 241812 판결 — 구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해제·해지하려면 해당 채무가 주된 채무이고 중대한 사유에 해당해야 한다고 판단한 판례다. 의의 구 임대주택법의 임대주택에서 임대사업자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차를 해제·해지하려면, 그 채무가 임대차계약의 주된 채무에 해당하는 것만으로…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6다241805, 241812 판결 — 구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해제·해지하려면 해당 채무가 주된 채무이고 중대한 사유에 해당해야 한다고 판단한 판례다. 의의 구 임대주택법의 임대주택에서 임대사업자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차를 해제·해지하려면, 그 채무가 임대차계약의 주된 채무에 해당하는 것만으로…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5도9883 판결 — 강제집행면탈죄에서 ‘강제집행’은 의사의 진술에 갈음하는 판결의 강제집행도 포함하고, 채권자의 권리와 재산은 강제집행권 발동 가능성이 있으면 충분하다고 판단한 판례다. 의의 강제집행면탈죄의 강제집행 개념을 광의로 해석해, 의사의 진술에 갈음하는 판결의 집행도 포함된다고 보았다. 요건으로서의…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5895 판결 — 업무상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 인정 기준과 만장일치 임시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을 재확인한 판례다. 의의 횡령 후 사후 반환·변상 의사 또는 별도 금전채권 보유 사정은 불법영득의사 인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사회 결의·소집절차 없이 이루어졌더라도 주주 전원…
의의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에 따라 압류금지채권이 입금된 예금에 대한 압류명령이 취소되더라도, 그 취소는 장래에 대하여만 효력이 있고 이미 완결된 집행행위에는 영향이 없다. 따라서 채권자가 그 집행행위로 취득한 금전을 채무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는 없다. 사실관계 압류금지채권이 입금된 예금에 대한 압류가 제246조…
대법원 2018. 3. 22. 선고 2012다74236 판결 — 부진정연대채무에서 금액이 다른 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하면 다액채무자가 단독으로 부담하는 부분부터 먼저 소멸한다고 판단한 전원합의체 판례다. 의의 부진정연대채무에서 다액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하는 경우, 당사자 의사와 채무 전액 확보라는 제도 취지상 다액채무자 단독…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247 판결 —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 분식회계를 이용한 대출 사기죄 성립, 구 증권거래법상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의미를 판단한 판례다. 의의 횡령한 재물을 사후 반환하거나 변상하려는 의사가 있어도 불법영득의사는 인정되고, 사후 변상·보전액을 횡령금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분식회계 재무제표로…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도9871 판결 — 조세포탈죄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의미, 대표이사의 기부가 배임에 해당하는 요건, 횡령의 불법영득의사 인정 기준을 다룬 판례다. 의의 조세포탈죄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과세관청이 조세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0다44002 판결 — 공동수급체 구성원 지위는 귀속상 일신전속적인 권리의무에 해당하므로 회사분할합병에 의한 포괄승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판례다. 의의 공동수급체는 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가지며, 구성원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약정이 없는 이상 분할합병에 의한 포괄승계 대상이…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044 판결 — 주주 전원이 참석·만장일치로 한 임시주주총회 결의는 이사회 결의·소집절차가 없어도 유효하고, 이를 전제로 한 등기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판례다. 의의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만장일치로 결의한 주주총회는 이사회 결의·소집절차 흠결에도 불구하고 유효하다. 이…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8다92336 판결 — 분식회계로 인한 사업보고서 허위기재 손해배상의 제척기간 기산점·증명책임과 회사분할 시 연대책임 배제 요건을 판단한 판례다. 의의 사업보고서 허위기재 손해배상청구권의 제척기간 기산점인 ‘당해 사실을 안 날’은 청구권자가 현실적으로 인식한 때를 의미하며, 일반인이 인식 가능한…
제596조(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①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이의기간(이하 “이의기간”이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일부터 2주 이상 2월 이하이어야 한다. 2.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기일. 이 경우 그 기일과…
제589조의2(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수정)①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을 때까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사항을 수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는 그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누락(漏落)하거나 잘못 기재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라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사항을 수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