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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48조 (수익자의 반환범위)

제748조(수익자의 반환범위)①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전조의 책임이 있다.②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요지 부당이득 수익자의 반환 범위는 선의·악의에 따라 다르다. 선의 수익자는 현재 남아 있는 이익(현존이익)만 반환하면 되고, 악의…

민법 제746조 (불법원인급여)

제746조(불법원인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지 불법한 원인으로 재산을 주거나 노무를 제공한 사람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부당이득의 예외). 다만 불법의 원인이 받은…

민법 제742조 (비채변제)

제742조(비채변제) 채무없음을 알고 이를 변제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요지 채무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변제한 사람은 그 급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채무가 없음을 모르고 변제한 경우(착오)에는 적용되지 않아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관련 개념·해설변제 법령민법 제741조민법 제746조

민법 제435조 (보증인과 주채무자의 취소권 등)

제435조(보증인과 주채무자의 취소권 등) 주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취소권 또는 해제권이나 해지권이 있는 동안은 보증인은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요지 주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 취소권·해제권·해지권을 가지고 있는 동안, 보증인은 그 권리 행사 여부가 정해지지 않았더라도 채권자의 이행청구를 거절할 수…

민법 제434조 (보증인과 주채무자상계권)

제434조(보증인과 주채무자상계권)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채권에 의한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요지 주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으면, 보증인은 그 주채무자의 채권으로 상계해 채권자의 청구에 대항할 수 있다. 주채무자가 상계하지 않고 있어도 보증인이 이를 원용할 수 있다. 관련 개념·해설상계 법령민법…

민법 제433조 (보증인과 주채무자항변권)

제433조(보증인과 주채무자항변권)①보증인은 주채무자의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②주채무자의 항변포기는 보증인에게 효력이 없다. 요지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가지는 항변(채무 부존재·변제·기한 미도래 등)을 원용해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주채무자가 그 항변을 포기하더라도 보증인에게는 효력이 없어, 보증인은 여전히 항변할 수 있다. 관련 개념·해설연대보증…

민법 제622조 (건물등기있는 차지권의 대항력)

제622조(건물등기있는 차지권의 대항력)①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한 때에는 제삼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②건물이 임대차기간만료전에 멸실 또는 후폐한 때에는 전항의 효력을 잃는다. 요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는 그 토지임대차 자체를 등기하지 않아도,…

민법 제621조 (임대차의 등기)

제621조(임대차의 등기)①부동산임차인은 당사자간에 반대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하여 그 임대차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②부동산임대차를 등기한 때에는 그때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요지 부동산 임차인은 반대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게 임대차등기 절차에 협력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고, 임대차를 등기하면 그때부터 제3자에게 대항할 수…

민사소송법 제257조 (변론 없이 하는 판결)

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①법원은 피고가 제256조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피고가 청구의…

93다19276 :: 국세 교부청구의 시한 — 경락기일까지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19276 판결(배당이의). 경매절차에서 국세 교부청구의 성질과 시한이 쟁점인 판례다. 의의 국세 교부청구는 배당요구와 성질이 같으므로 경락기일까지만 할 수 있다. 체납처분 압류등기가 있으면 교부청구의 효력이 인정되지만, 경락기일까지 세액 증빙이 제출되지 않으면 압류등기촉탁서상 세액만 배당되고, 그 후…

90누7395 :: 국세 납세의무 승계는 상속재산 한도

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누7395 판결(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의 납세의무 승계 범위가 쟁점인 판례다. 의의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국세 납세의무를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에서 승계한다 — 전액을 승계하되 징수만 한도로 제한된다는 뜻이 아니라, 승계되는 의무 자체가 한도 안이라는 취지다. 상속인의…

88누919 :: 취득세는 유통세 — 형식적 취득도 과세

대법원 1988. 4. 25. 선고 88누919 판결(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상 “부동산 취득”의 의미와 신탁 비과세의 범위가 쟁점인 판례다. 의의 취득세는 재화 이전 사실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는 유통세이므로, 실질적으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는지와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취득 모두에 과세한다. 한정승인 상속인이 결국 부동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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