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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마1656 :: 본지변제는 면책불허가사유가 아니다

대법원 2008. 12. 29. 자 2008마1656 결정(면책). 채무 내용대로 갚는 본지변제가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지, 과실에 의한 신청서류 누락이 허위 진술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결정이다(채무자회생법 제564조·채무자회생법 제650조·채무자회생법 제651조). 의의 면책불허가사유의 적용 범위를 좁게 본 결정이다. 본지변제, 즉 변제기가 도달한 채무를 그 내용대로 갚는…

국민연금법 제73조 (유족의 범위 등)

제73조(유족의 범위 등)①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은 제72조제1항 각 호의 사람이 사망할 당시(「민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실종기간의 개시 당시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사망의 원인이 된 위난 발생 당시를 말한다)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채무자회생법 제626조 (면책의 취소)

제626조(면책의 취소)①법원은 채무자가 기망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을 심문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면책결정의 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요지 개인회생 면책결정이 확정된 뒤에도, 채무자가…

민법 제379조 (법정이율)

제379조(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푼으로 한다. 요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고 당사자가 이율을 약정하지도 않았으면,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은 연 5%로 본다. 이를 민사 법정이율이라 한다. 개인회생 변제금의 현재가치를 환산할 때 적용하는 할인율(연…

민사소송법 제239조 (당사자의 파산으로 말미암은 중단)

제239조(당사자의 파산으로 말미암은 중단) 당사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계가 이루어지기 전에 파산절차가 해지되면 파산선고를 받은 자가 당연히 소송절차를 수계한다. <개정 2005.3.31> 요지 당사자가 파산선고를 받으면 파산재단에 관한…

가사소송법 제64조 (이행 명령)

제64조(이행 명령)① 가정법원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채무자회생법 제256조 (중지 중의 절차의 실효)

제256조(중지 중의 절차의 실효)①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한 파산절차,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절차는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속행된 절차 또는 처분은 그러하지 아니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효력을 잃은 파산절차에서의 재단채권(제473조제2호…

채무자회생법 제392조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한 행위에 대한 특칙)

제392조(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한 행위에 대한 특칙)①제391조제2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이익을 받는 자가 채무자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인 때에는 그 특수관계인이 행위 당시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②제391조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채무자회생법 제348조 (강제집행 및 보전처분에 대한 효력)

제348조(강제집행 및 보전처분에 대한 효력)①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ㆍ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위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관재인이 강제집행의 절차를 속행하는 때의 비용은 재단채권으로 하고, 강제집행에 대한…

채무자회생법 제323조 (파산선고 전의 보전처분)

제323조(파산선고 전의 보전처분)①법원은 파산선고 전이라도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관하여 가압류ㆍ가처분 그 밖에 필요한 보전처분을 명할 수 있다.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하는 때에도 같다.②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판은 결정으로…

채무자회생법 제397조 (부인권행사의 효과)

제397조(부인권행사의 효과)①부인권의 행사는 파산재단을 원상으로 회복시킨다.②제391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가 부인된 경우 상대방이 그 행위 당시 선의인 때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안에서 상환하면 된다. 요지 부인권을 행사하면 일탈된 재산이 파산재단으로 원상회복된다. 다만 무상부인(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4호)에서 상대방이 선의였으면 현존 이익 한도에서만 상환하면…

채무자회생법 제396조 (부인권의 행사방법)

제396조(부인권의 행사방법)①부인권은 소, 부인의 청구 또는 항변의 방법으로 파산관재인이 행사한다.②법원은 파산채권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파산관재인에게 부인권의 행사를 명할 수 있다.③제1항의 소와 부인의 청구사건은 파산계속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개정 2016.12.27>④제106조 및 제10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인의 청구에 관하여 준용한다. 요지 부인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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