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마1656 :: 본지변제는 면책불허가사유가 아니다
대법원 2008. 12. 29. 자 2008마1656 결정(면책). 채무 내용대로 갚는 본지변제가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지, 과실에 의한 신청서류 누락이 허위 진술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결정이다(채무자회생법 제564조·채무자회생법 제650조·채무자회생법 제651조). 의의 면책불허가사유의 적용 범위를 좁게 본 결정이다. 본지변제, 즉 변제기가 도달한 채무를 그 내용대로 갚는…
대법원 2008. 12. 29. 자 2008마1656 결정(면책). 채무 내용대로 갚는 본지변제가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지, 과실에 의한 신청서류 누락이 허위 진술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결정이다(채무자회생법 제564조·채무자회생법 제650조·채무자회생법 제651조). 의의 면책불허가사유의 적용 범위를 좁게 본 결정이다. 본지변제, 즉 변제기가 도달한 채무를 그 내용대로 갚는…
제73조(유족의 범위 등)①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은 제72조제1항 각 호의 사람이 사망할 당시(「민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실종기간의 개시 당시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사망의 원인이 된 위난 발생 당시를 말한다)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제626조(면책의 취소)①법원은 채무자가 기망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을 심문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면책결정의 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요지 개인회생 면책결정이 확정된 뒤에도, 채무자가…
제379조(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푼으로 한다. 요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고 당사자가 이율을 약정하지도 않았으면,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은 연 5%로 본다. 이를 민사 법정이율이라 한다. 개인회생 변제금의 현재가치를 환산할 때 적용하는 할인율(연…
제239조(당사자의 파산으로 말미암은 중단) 당사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계가 이루어지기 전에 파산절차가 해지되면 파산선고를 받은 자가 당연히 소송절차를 수계한다. <개정 2005.3.31> 요지 당사자가 파산선고를 받으면 파산재단에 관한…
제64조(이행 명령)① 가정법원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제256조(중지 중의 절차의 실효)①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한 파산절차,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절차는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속행된 절차 또는 처분은 그러하지 아니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효력을 잃은 파산절차에서의 재단채권(제473조제2호…
제392조(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한 행위에 대한 특칙)①제391조제2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이익을 받는 자가 채무자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인 때에는 그 특수관계인이 행위 당시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②제391조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제348조(강제집행 및 보전처분에 대한 효력)①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ㆍ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위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관재인이 강제집행의 절차를 속행하는 때의 비용은 재단채권으로 하고, 강제집행에 대한…
제323조(파산선고 전의 보전처분)①법원은 파산선고 전이라도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관하여 가압류ㆍ가처분 그 밖에 필요한 보전처분을 명할 수 있다.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하는 때에도 같다.②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판은 결정으로…
제397조(부인권행사의 효과)①부인권의 행사는 파산재단을 원상으로 회복시킨다.②제391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가 부인된 경우 상대방이 그 행위 당시 선의인 때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안에서 상환하면 된다. 요지 부인권을 행사하면 일탈된 재산이 파산재단으로 원상회복된다. 다만 무상부인(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4호)에서 상대방이 선의였으면 현존 이익 한도에서만 상환하면…
제396조(부인권의 행사방법)①부인권은 소, 부인의 청구 또는 항변의 방법으로 파산관재인이 행사한다.②법원은 파산채권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파산관재인에게 부인권의 행사를 명할 수 있다.③제1항의 소와 부인의 청구사건은 파산계속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개정 2016.12.27>④제106조 및 제10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인의 청구에 관하여 준용한다. 요지 부인권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