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란 개인회생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금의 현재가치가 채무자를 즉시 파산시켜 청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는 변제계획 인가 요건이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변제금 현재가치가 청산가치(청산가치)를 밑돌면 변제계획은 인가되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 — 개인회생으로 갚는 돈이, 차라리 파산해서 재산을…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란 개인회생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금의 현재가치가 채무자를 즉시 파산시켜 청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는 변제계획 인가 요건이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변제금 현재가치가 청산가치(청산가치)를 밑돌면 변제계획은 인가되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 — 개인회생으로 갚는 돈이, 차라리 파산해서 재산을…
개인회생의 가용소득이란 채무자의 월 총소득에서 생계비와 제세공과금을 뺀 금액이고, 영업소득자는 영업비용까지 더 뺀 금액이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 가용소득에 변제기간을 곱한 금액이 채권자에게 돌아가는 변제총액의 한 축을 이룬다(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5항). 쉽게 말하면 — 한 달에 버는 돈에서 먹고사는 데 드는 돈과 세금을…
제294조(파산신청권자)①채권자 또는 채무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②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채권의 존재 및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요지 파산신청을 할 수 있는 자를 정한다.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 파산을 신청할 수 있고, 채권자가 신청할 때는 채권의 존재와 파산원인(지급불능, 채무자회생법…
개인회생·개인파산·신용회복위원회는 빚을 정상적으로 갚을 수 없는 개인이 고를 수 있는 세 가지 채무조정 절차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채무자회생법 제305조). 근거 법률·운영 주체·신청 자격·효과가 서로 다르다. 어느 절차가 맞는지는 채무자의 소득·채무 규모·채무가 생긴 경위로 나뉜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이다. 쉽게 말하면 —…
자영업자의 개인회생은 사업·임대·농업 등으로 장래에 계속적·반복적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가 변제계획에 따라 3~5년간 가용소득으로 변제하고 남은 채무를 면책받는 절차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영업소득자는 무담보채무 10억원·담보채무 15억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쉽게 말하면 — 가게·식당·임대업처럼 꾸준히 돈이 들어올 가능성이…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른 채무조정은 소액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나 법원을 거치지 않고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 내용 변경(이자율 조정·상환기간 연장·분할 변제 등)을 요청하는 제도다(개인채무자보호법 제35조, 개인채무자보호법 제2조 제6호). 정식 명칭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고, 개인채무자보호법은 2024년 10월 17일 시행됐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금융채권”이란 채권금융회사등이 다음 각 목의 행위를 원인으로 보유하게 된 개인금융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을 말한다. 가. 금전의 대부 나. 대위변제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로 발생한 채권의 양수 라. 그 밖에 어음할인 등…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다42878 판결(구상금).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후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기해 새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소송이 허용되는지가 쟁점이다(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채무자회생법 제32조). 의의 개인회생 개시결정 후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으로 새로 이행의 소를 제기하면…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37141 판결(사해행위취소등).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후 개인회생채권자가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채무자회생법 제584조). 의의 개인회생 개시결정 후에는 개별 채권자가 채권자취소소송을 새로 제기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판례다. 개시결정 후 책임재산 보전은 부인권으로 흡수되고(채무자회생법 제584조), 행사 주체는…
제14조(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마치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제13조에 따른 피해사실의 조사 결과 2.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여부에 대한 검토의견 3.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자료② 위원회는 신청인이 제3조의 요건 등을…
제99조의15(생계형체납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자에 대하여 제1호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해당 거주자로부터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2025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체납액으로서 종합소득세(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에 부가되는 가산세(가산금을 포함한다)ㆍ강제징수비…
제99조의10(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자의 신청에 따라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으로서 종합소득세(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 및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징수곤란 체납액”이라 한다) 중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그 거주자에게 제2항에 따른 체납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