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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69조 (벌금과 과료)

제69조(벌금과 과료)①벌금과 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②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채무자회생법 제24조 (등기된 권리에 관한 등기 등의 촉탁)

제24조(등기된 권리에 관한 등기 등의 촉탁)①다음 각호의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지체 없이 촉탁서에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여 회생절차개시ㆍ간이회생절차개시의 등기 또는 그 보전처분의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제2호 또는 제3호의 보전처분이 변경 또는 취소되거나 효력을 상실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12.30>…

민사집행법 제246조의2 (생계비계좌)

제246조의2(생계비계좌)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은 예금자(자연인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요청에 따라 예금자에게 필요한 1월간의 생계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압류금지생계비”라 한다)을 초과하여 예치할 수 없는 계좌(이하 이 조에서 “생계비계좌”라 한다)를 개설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은 생계비계좌를 개설하기…

채무자회생법 제362조 (파산관재인대리)

제362조(파산관재인대리)①파산관재인은 필요한 때에는 그 직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자기의 책임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의 선임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가 있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지체 없이 촉탁서에 결정서의 등본을 첨부하여 대리인의 선임에…

채무자회생법 제361조 (파산관재인의 의무 등)

제361조(파산관재인의 의무 등)①파산관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②파산관재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의를 게을리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주의를 게을리한 파산관재인이 여럿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요지 파산관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선관주의의무)를 진다.…

채무자회생법 제484조 (우편물의 관리)

제484조(우편물의 관리)①법원은 체신관서ㆍ운송인 그 밖의 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보내는 우편물ㆍ전보 그 밖의 운송물을 파산관재인에게 배달할 것을 촉탁할 수 있다.②파산관재인은 그가 수령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편물ㆍ전보 그 밖의 운송물을 열어 볼 수 있다.③채무자는 파산관재인이 수령한 우편물ㆍ전보 그 밖의 운송물의 열람을 요구할…

채무자회생법 제364조 (파산관재인의 해임)

제364조(파산관재인의 해임)①법원은 채권자집회의 결의, 감사위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파산관재인을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파산관재인을 심문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파산관재인의 해임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③제2항의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요지 법원은 채권자집회 결의·감사위원 신청·직권으로 파산관재인을 해임할 수…

채무자회생법 제627조 (면책결정 등에 관한 즉시항고)

제627조(면책결정 등에 관한 즉시항고) 면책 여부의 결정과 면책취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요지 개인회생 면책 여부의 결정과 면책취소의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면책결정·면책불허가결정·면책신청 기각결정 모두 이 조의 즉시항고 대상이다. 관련 개념·해설면책 법령채무자회생법 제624조 법령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채무자회생법 제495조 (선의의 제3자의 보호)

제495조(선의의 제3자의 보호) 파산관재인이 제491조 또는 제492조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제494조의 규정에 의한 중지명령을 위반한 때에도 이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요지 파산관재인이 환가 관련 규정(제491조·제492조)이나 중지명령(제494조)을 위반해도 선의의 제3자에게는 그 위반을 이유로 대항할 수 없다. 법원 허가 없이 한…

채무자회생법 제643조 (사기회생죄)

제643조(사기회생죄)①채무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 채무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30> 1. 채무자의 재산을 손괴…

채무자회생법 제13조 (즉시항고)

제13조(즉시항고)①이 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이 법에 따로 규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는 재판의 공고가 있는 때에는 그 공고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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