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69조 (벌금과 과료)
제69조(벌금과 과료)①벌금과 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②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제69조(벌금과 과료)①벌금과 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②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제24조(등기된 권리에 관한 등기 등의 촉탁)①다음 각호의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지체 없이 촉탁서에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여 회생절차개시ㆍ간이회생절차개시의 등기 또는 그 보전처분의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제2호 또는 제3호의 보전처분이 변경 또는 취소되거나 효력을 상실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12.30>…
제246조의2(생계비계좌)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은 예금자(자연인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요청에 따라 예금자에게 필요한 1월간의 생계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압류금지생계비”라 한다)을 초과하여 예치할 수 없는 계좌(이하 이 조에서 “생계비계좌”라 한다)를 개설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은 생계비계좌를 개설하기…
제362조(파산관재인대리)①파산관재인은 필요한 때에는 그 직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자기의 책임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의 선임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가 있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지체 없이 촉탁서에 결정서의 등본을 첨부하여 대리인의 선임에…
제361조(파산관재인의 의무 등)①파산관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②파산관재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의를 게을리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주의를 게을리한 파산관재인이 여럿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요지 파산관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선관주의의무)를 진다.…
제484조(우편물의 관리)①법원은 체신관서ㆍ운송인 그 밖의 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보내는 우편물ㆍ전보 그 밖의 운송물을 파산관재인에게 배달할 것을 촉탁할 수 있다.②파산관재인은 그가 수령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편물ㆍ전보 그 밖의 운송물을 열어 볼 수 있다.③채무자는 파산관재인이 수령한 우편물ㆍ전보 그 밖의 운송물의 열람을 요구할…
제364조(파산관재인의 해임)①법원은 채권자집회의 결의, 감사위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파산관재인을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파산관재인을 심문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파산관재인의 해임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③제2항의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요지 법원은 채권자집회 결의·감사위원 신청·직권으로 파산관재인을 해임할 수…
제627조(면책결정 등에 관한 즉시항고) 면책 여부의 결정과 면책취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요지 개인회생 면책 여부의 결정과 면책취소의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면책결정·면책불허가결정·면책신청 기각결정 모두 이 조의 즉시항고 대상이다. 관련 개념·해설면책 법령채무자회생법 제624조 법령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495조(선의의 제3자의 보호) 파산관재인이 제491조 또는 제492조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제494조의 규정에 의한 중지명령을 위반한 때에도 이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요지 파산관재인이 환가 관련 규정(제491조·제492조)이나 중지명령(제494조)을 위반해도 선의의 제3자에게는 그 위반을 이유로 대항할 수 없다. 법원 허가 없이 한…
제487조(고가품의 보관방법) 화폐, 유가증권 그 밖의 고가품의 보관방법은 법원이 정한다. 요지 화폐·유가증권 등 고가품의 보관방법은 법원이 정한다. 관련 개념·해설파산관재인
제643조(사기회생죄)①채무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 채무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30> 1. 채무자의 재산을 손괴…
제13조(즉시항고)①이 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이 법에 따로 규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는 재판의 공고가 있는 때에는 그 공고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