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 (별정직ㆍ임기제 공무원의 보험 가입)
제3조의2(별정직ㆍ임기제 공무원의 보험 가입)① 별정직 또는 임기제 공무원(이하 “가입대상 공무원”이라 한다)을 임용하는 행정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가입대상 공무원이 해당 소속기관에 최초로 임용된 경우 지체 없이 법 제10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5, 2013.11.20, 2019.6.25>②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