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제552조 (채권자집회의 기일과 채권조사기일의 병합)
제552조(채권자집회의 기일과 채권조사기일의 병합) 간이파산절차의 경우 제1회 채권자집회의 기일과 채권조사의 기일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병합하여야 한다. 요지 간이파산은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제1회 채권자집회 기일과 채권조사 기일을 하나로 합친다.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병합이 원칙이다. 통상 파산이 두 기일을…
제552조(채권자집회의 기일과 채권조사기일의 병합) 간이파산절차의 경우 제1회 채권자집회의 기일과 채권조사의 기일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병합하여야 한다. 요지 간이파산은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제1회 채권자집회 기일과 채권조사 기일을 하나로 합친다.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병합이 원칙이다. 통상 파산이 두 기일을…
제580조(개인회생재단)①다음 각호의 재산은 개인회생재단에 속한다. 1.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과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 2. 개인회생절차진행 중에 채무자가 취득한 재산 및 소득②채무자는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가진다. 다만,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때에는…
제570조(면책취소에 관한 의견청취) 법원은 면책취소의 재판을 하기 전에 채무자 및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요지 법원은 면책취소 재판 전에 채무자와 신청인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한다. 면책취소는 이미 확정된 면책을 거두어들이는 중대한 처분이라, 당사자 양쪽의 의견 청취를 절차 요건으로 둔 것이다.…
제594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취하)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이 있기 전에는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다만, 채무자가 제592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처분, 제593조의 규정에 의한 중지명령을 받은 후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요지 채무자는 개인회생 개시결정 전까지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다만…
제584조(부인권)①제3편제3장제2절(부인권)은 개인회생절차에 관하여 준용한다.②부인권은 채무자가 행사한다.③법원은 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에게 부인권의 행사를 명할 수 있다.④회생위원은 부인권의 행사에 참가할 수 있다.⑤부인권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때에는 행사할 수 없다. 제391조 각호의 행위를 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도…
제581조(개인회생채권)①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개인회생채권으로 한다.②제425조 내지 제433조, 제439조, 제442조 및 제446조의 규정은 개인회생채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파산선고”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파산재단”은 “개인회생재단”으로, “파산채권”은 “개인회생채권”으로, “파산채권자”는 “개인회생채권자”로, “파산채권액”은 “개인회생채권액”으로, “파산절차”는 “개인회생절차”로 본다. 요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제618조(변제계획 인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①변제계획의 인부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②제247조제3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변제계획의 인가여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 관하여 준용한다. 요지 변제계획을 인가하거나 인가하지 않는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항고심 절차는 제247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관련 개념·해설개인회생변제계획 법령채무자회생법 제619조채무자회생법…
제616조(전부명령에 대한 특칙)①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 전에 확정된 전부명령은 변제계획인가결정 후에 제공한 노무로 인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상실된다.②변제계획인가결정으로 인하여 전부채권자가 변제받지 못하게 되는 채권액은 개인회생채권으로 한다. 요지 급여채권에 대한…
제620조(변제계획인가 전 개인회생절차의 폐지)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 당시 제595조제1호ㆍ제5호에 해당한 사실이 명백히 밝혀진 때 2.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을 인가할 수 없는 때②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제619조(인가 후의 변제계획변경)①채무자ㆍ회생위원 또는 개인회생채권자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기 전에는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제계획변경안에 관하여는 제597조제2항ㆍ제611조ㆍ제613조ㆍ제614조ㆍ제615조제1항 및 제6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인가된 변제계획도 변제가 완료되기 전이면 변경할 수 있다. 채무자·회생위원·개인회생채권자가 변경안을 낼 수 있고, 변경안…
제623조(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①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②제247조제4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요지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항고 절차에는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규정(제247조 제4항~제7항)이 준용된다. 항고기간은 공고가 있은 날부터 14일이다(채무자회생법 제622조). 관련…
제622조(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의 공고) 법원은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은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요지 법원은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을 하면 주문과 이유 요지를 공고한다. 송달은 생략할 수 있다. 폐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기간은 이 공고가 기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