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4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 관련 변경 신고 및 확인의 청구 등)
제104조의14(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 관련 변경 신고 및 확인의 청구 등)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의 변경ㆍ정정 신고,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에 관한 확인의 청구ㆍ통지 등에 관하여는 제10조제1항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요지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확인의 청구·통지 등에 관하여 시행령 제10조 제1항과 제11조를 준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