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규칙 제163조 (영업소 설치등기)
제163조(영업소 설치등기)① 영업소 설치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등기소에 이미 영업소 설치등기를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4.11.29> 1. 본점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 정보 2.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의…
제163조(영업소 설치등기)① 영업소 설치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등기소에 이미 영업소 설치등기를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4.11.29> 1. 본점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 정보 2.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의…
제156조(설립등기)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정관 2. 출자 전액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 전부의 급여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3. 이사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정보 4. 감사를 둔 경우에는 그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정보 5. 대표이사를…
제155조(첨부정보에 관한 통칙)① 정관의 규정, 법원의 허가 또는 총사원의 동의가 없으면 효력이 없거나 취소할 수 있는 사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정관, 법원의 허가 또는 총사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② 사원총회의 결의 또는 어느 이사나 청산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제143조(명의개서대리인을 둠으로 인한 변경등기) 명의개서대리인을 둠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명의개서대리인과의 계약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요지 명의개서대리인 설치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할 때는 명의개서대리인과의 계약을 증명하는 정보(위임계약서)를 첨부해야 한다. 등기·청약서 기재만으로는 명의개서대리인이 되지 않고 계약 체결이 필요하다. 관련 법령상법 제337조
제617조(유사외국회사) 외국에서 설립된 회사라도 대한민국에 그 본점을 설치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영업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대한민국에서 설립된 회사와 같은 규정에 따라야 한다. 요지 외국에서 설립됐어도 대한민국에 본점을 두거나 대한민국 영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유사외국회사)는 내국회사와 같은 규정을 적용받는다. 외국회사 형식을…
제616조의2(대차대조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것의 공고)① 외국회사로서 이 법에 따라 등기를 한 외국회사(대한민국에서의 같은 종류의 회사 또는 가장 비슷한 회사가 주식회사인 것만 해당한다)는 제449조에 따른 승인과 같은 종류의 절차 또는 이와 비슷한 절차가 종결된 후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 또는 이에…
제608조(준용규정) 제232조의 규정은 제604조와 제607조의 조직변경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1984.4.10> 요지 주식회사↔유한회사 조직변경에는 합병에 관한 채권자 이의절차(제232조)가 준용된다. 조직변경에도 채권자 보호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1984.4.10. 관련 법령상법 제604조상법 제607조상법 제232조
제607조(유한회사의 주식회사로의 조직변경)① 유한회사는 총사원의 일치에 의한 총회의 결의로 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회사는 그 결의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85조의 사원총회의 결의로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조직을 변경할 때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의 총액은 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을…
제606조(조직변경의 등기) 주식회사가 제604조에 따라 그 조직을 변경한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주식회사의 해산등기, 유한회사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요지 주식회사가 유한회사로 조직변경하면 본점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주식회사의 해산등기와 유한회사의 설립등기를 함께 해야 한다. 관련 법령상법 제604조상법 제607조
제604조(주식회사의 유한회사에의 조직변경)①주식회사는 총주주의 일치에 의한 총회의 결의로 그 조직을 변경하여 이를 유한회사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채의 상환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전항의 조직변경의 경우에는 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보다 많은 금액을 자본금의 총액으로 하지 못한다. <개정 2011.4.14>③제1항의 결의에 있어서는 정관…
제600조(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합병)①유한회사가 주식회사와 합병하는 경우에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주식회사인 때에는 법원의 인가를 얻지 아니하면 합병의 효력이 없다.②합병을 하는 회사의 일방이 사채의 상환을 완료하지 아니한 주식회사인 때에는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는…
제597조(동전) 제439조제1항, 제2항, 제443조, 제445조와 제446조의 규정은 자본금감소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11.4.14> 요지 유한회사의 자본금 감소에는 주식회사 규정 일부가 준용되며, 감자무효의 소도 준용된다. 유한회사 자본금 감소에 자본금 감소 방법·절차(상법 제439조 제1항·제2항)가 준용된다. 단주 처리(상법 제443조), 감자무효의 소(상법 제445조), 그 준용규정(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