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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법 제8조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제8조(국민주택채권의 매입)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ㆍ허가ㆍ인가를 받는 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기ㆍ등록을 신청하는 자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8조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제8조(국민주택채권의 매입)① 법 제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공공기관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기관은 제외한다. 1. 법 제16조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3.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부동산등기법 제75조 (저당권의 등기사항)

제75조(저당권의 등기사항)① 등기관이 저당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에는 제48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8호까지는 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 1. 채권액 2. 채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 3. 변제기(辨濟期) 4.…

부동산등기법 제26조 (법인 아닌 사단 등의 등기신청)

제26조(법인 아닌 사단 등의 등기신청)① 종중(宗中), 문중(門中), 그 밖에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社團)이나 재단(財團)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사단이나 재단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한다.② 제1항의 등기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명의로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한다. 요지 법인격이 없는…

부동산등기법 제24조 (등기신청의 방법)

제24조(등기신청의 방법)① 등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신청한다. <개정 2016.2.3, 2024.9.20> 1. 방문신청: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代理人)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나 법무사[법무사법인 및…

부동산등기법 제15조 (물적 편성주의)

제15조(물적 편성주의)① 등기부를 편성할 때에는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둔다. 다만,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사용한다.② 등기기록에는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표제부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갑구(甲區)…

부동산등기규칙 제131조 (저당권설정등기의 신청)

제131조(저당권설정등기의 신청)①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이하 “저당권”이라 한다) 설정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75조의 등기사항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② 저당권설정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권리의 목적이 소유권 외의 권리일 때에는 그 권리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③…

부동산등기규칙 제116조 (등기의 말소)

제116조(등기의 말소)① 등기를 말소할 때에는 말소의 등기를 한 후 해당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에 말소할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제3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을 때에는 등기기록 중 해당 구에 그 제3자의 권리의 표시를 하고 어느 권리의 등기를 말소함으로…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 (계약서등의 검인에 대한 특례)

제3조(계약서등의 검인에 대한 특례)①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약서에 검인신청인을 표시하여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區가 設置되어 있는 市에 있어서는 區廳長)ㆍ군수(이하 “市長등” 이라 한다) 또는 그 권한의 위임을 받은 자의 검인을 받아 관할등기소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소유권이전등기등 신청의무)

제2조(소유권이전등기등 신청의무)①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정하여진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계약이 취소ㆍ해제되거나 무효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계약의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 2. 계약당사자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부동산 거래의 신고)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① 거래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등(권리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을 말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민사집행법 제293조 (부동산가압류집행)

제293조(부동산가압류집행)①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은 가압류재판에 관한 사항을 등기부에 기입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집행법원은 가압류재판을 한 법원으로 한다.③가압류등기는 법원사무관등이 촉탁한다. 요지 부동산 가압류의 집행 방법을 정한 규정이다. 부동산 가압류는 등기부에 가압류재판 사항을 기입하는 방식으로 집행한다. 가압류등기는 채권자가 따로 신청하지 않고 법원사무관등이 직권으로 촉탁한다(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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