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16조의3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권을 가진 주주에 대한 최고)
제516조의3(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권을 가진 주주에 대한 최고)①주주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권을 가진 경우에는 각 주주에 대하여 인수권을 가지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액, 발행가액, 신주인수권의 내용,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과 일정한 기일까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잃는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16조의2제2항제4호…
제516조의3(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권을 가진 주주에 대한 최고)①주주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권을 가진 경우에는 각 주주에 대하여 인수권을 가지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액, 발행가액, 신주인수권의 내용,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과 일정한 기일까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잃는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16조의2제2항제4호…
제516조의11(준용규정) 제351조의 규정은 신주인수권의 행사가 있는 경우에, 제513조의2 및 제516조제1항의 규정은 신주인수권부사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5.12.29> 요지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한 변경등기에는 전환등기 규정(상법 제351조)이 준용된다. 즉 행사가 있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2주 내에 등기한다. 주주의 인수권(상법 제513조의2)과…
제516조의10(주주가 되는 시기) 제516조의9제1항에 따라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자는 동항의 납입을 한 때에 주주가 된다. 이 경우 제350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1995.12.29, 2011.4.14, 2020.12.29> 요지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자는 신주 발행가액 전액을 납입한 때에 주주가 된다(상법 제516조의9 제1항). 회사의 별도 승낙은 필요 없다.…
제351조(전환의 등기) 주식의 전환으로 인한 변경등기는 전환을 청구한 날 또는 제346조제3항제2호의 기간이 끝난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2주 내에 본점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 요지 전환주식의 전환으로 인한 변경등기 기간을 정한 조문이다. 전환 청구일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2주 내에 본점소재지에서…
제8조(명의개서대리인의 자격) 법 제337조제2항에 따른 명의개서대리인의 자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이하 “한국예탁결제원”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365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주식회사로 한다. 요지 명의개서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를 한국예탁결제원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주식회사(명의개서대행회사)로 한정한다(상법 제337조 제2항 위임).…
제162조(합명회사 및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① 유한회사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99조, 제100조, 제102조, 제106조, 제107조, 제109조제1항, 제110조제2항, 제113조, 제115조, 제116조, 제130조부터 제132조까지, 제145조, 제153조, 제154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4.11.29>② 자본금 증가 또는 자본금 감소의 무효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153조제1항을 준용한다. 요지 유한회사 등기에…
제613조(준용규정)①제228조, 제245조, 제252조 내지 제255조, 제259조, 제260조, 제264조, 제520조, 제531조 내지 제537조, 제540조와 제541조의 규정은 유한회사에 준용한다. <개정 1962.12.12>②제209조, 제210조, 제366조제2항ㆍ제3항, 제367조, 제373조제2항, 제376조, 제377조, 제382조제2항, 제386조, 제388조, 제399조 내지 제402조, 제407조, 제408조, 제411조 내지 제413조, 제414조제3항, 제450조, 제466조제2항, 제539조,…
제612조(잔여재산의 분배) 잔여재산은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각사원의 출자좌수에 따라 사원에게 분배하여야 한다. 요지 유한회사 청산 시 잔여재산 분배 기준을 정한 조문이다. 잔여재산은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각 사원의 출자좌수에 비례해 분배한다. 이 분배 특칙을 제외하면 청산절차는 주식회사…
제610조(회사의 계속)①제227조제1호 또는 전조제1항제2호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해산한 경우에는 제585조의 규정에 의한 사원총회의 결의로써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② 삭제 <2001.7.24> 요지 해산한 유한회사의 회사계속을 정한 조문이다. 존립기간 만료 등 정관 사유(상법 제227조 제1호)나 사원총회 해산결의(상법 제609조 제1항 제2호)로 해산한 경우,…
제594조(미인수출자 등에 관한 이사 등의 책임)①자본금 증가후에 아직 인수되지 아니한 출자가 있는 때에는 이사와 감사가 공동으로 이를 인수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62.12.12, 2011.4.14>②자본금 증가후에 아직 출자전액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급여가 미필된 출자가 있는 때에는 이사와 감사는 연대하여 그…
제593조(현물출자등에 관한 사원의 책임)①제586조제1호와 제2호의 재산의 자본금 증가당시의 실가가 자본금 증가의 결의에 의하여 정한 가격에 현저하게 부족한 때에는 그 결의에 동의한 사원은 회사에 대하여 그 부족액을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11.4.14>②제550조제2항과 제551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1962.12.12> 요지…
제592조(자본금 증가의 효력발생) 자본금의 증가는 본점소재지에서 제591조의 등기를 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요지 자본금 증가의 효력발생시기를 정한 조문이다. 자본금 증가는 본점소재지에서 변경등기(상법 제591조)를 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등기가 효력발생요건인 점에서, 등기가 대항요건에 불과한 자본금 감소와 구별된다. 관련 법령상법 제591조